마마망망 2015.09.16 10:09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 , 사대보험 관련 문의 드리려고 하는데


1. 퇴직금문의

제가 2014.06.23일에 입사해서 2015.09.23일에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퇴직금 정산 혹시 부탁드려도 될까요?

2015.07,2015.08,2015.09 월의 월급은 세전금액으로 160만원이구요

2015.06월의 월급은 140만원입니다.

월차, 연차는 없어서 못쓰다가, 이번에 연차제도가 생겨서 쓸수 있었으나, 하나도 쓰지않았고

15일 발생되는 휴가중에 작년 올해 휴가 6일치만 빼고 받기로 했습니다.

09~19시 근무로 주 5일 근무제입니다. 퇴직급 정산 부탁드릴게요 ..!! 최대한 빨리 해주실 수 있으신지 ㅠㅠ


2. 퇴사시 급여 문의

그리고 퇴사시 마지막 월급 받을때에도, 사대보험요 떼고 급여 받는건가요?


3. 사대보험

제가 2014.06월에 입사해서, 회사 규정으로는 수습 2개월 후에 사대보험을 가입하게 되어있는데

사정이 있어서 당분간 가입을 미루다가, 2015.02월에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전에 저는 일용직으로 등록 하신것 같더라구요 회사측에서.

근데 이제와서 수습끝난 직후부터 사대보험 가입하기 전까지의 보험미납료를 내야 한다고 하셔서

이게 내는게 맞는건지, 의문이 들어서요 .  가입을 하지 않았는데도 보험료를 내야 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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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9.16 17: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퇴직금은 1,937,955원입니다.

    2. 4대보험은 월을 단위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월중간에 퇴사할 경우 해당월의 부담금이 부과됩니다.

    3. 원칙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취득신고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일용직으로 등록후 소급하여 취득신고를 했는지를 관할 공단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취득신고를 귀하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신고했다면 그에 따른 근로자 부담분은 납부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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