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경남 근처에 건축 하우징회사에서 11월 23일 부터 3개월간 수습기간으로 일을 하기로 하고 180만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마케팅 관련 일을 해달라고 부탁하더군요. 카페 운영, 블로그개설 및 운영, 사진촬영등등...) 하지만 현장에서 목재, 샤시, 벽돌, 시멘트포대등등을 옮기는 일도 했고 다양한 잡일을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따로 쓰지 않았구요. 11월 월급은 일한 만큼 거의 반쪽짜리 월급을 받았고, 12월은 좀 늦게 주더라구요 그래도 180만원은 받았습니다.

일하면서... 한달도 안됐는데 대리로 승진시켜주더니... 보름도 안됐는데... 과장으로 또 승진해주더군요;; 직급은 의미 없다고 필요 없다고 했는데 올려주더니... 1월 둘째주에는 원래 주임 직급으로 내리더군요;;

수습기간 중 회사도 저에 대해서 알아볼 권리도 있지만 저도 회사를 살펴보는 기간이라 생각해서 해고 통보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습니다. (사실 저도 1월까지 일할 예정이였습니다.) 

제가 다녔던 회사는 목수들 임금도 밀리거나 주지 않았고 거래업체 또는 설비, 화물차량, 중장비등등 전화비 등등만 합쳐도 5000만원이나 넘는 돈을 지불하지 않아 전무가 그만뒀었구요. 출근을 하면 가끔 사장 잡으러 왔다고 깽판치는 인부들도 있었습니다. 대표는 건축주의 계약을 이행하지않아서 소송건이 많았고 개인 빚 청산과 생활비와 직원 월급으로 사용하고 준공 예정일에 일을 진행하지 않았고 건축주 집을 비양심적으로 시공하고 마무리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회사에서 양심의 가책을 느껴 더 이상 일하고 싶지 않았는데... 

1월 21일 출근을 하고 청소를 마쳤더니 얼마전 새로온 부장이 해고 통보를 하더군요.(저랑 기싸움이 좀 있었습니다. 헛소리도 잘하고 거짓말을 밥먹듯이 하더라구요. 자기는 집이 6개나 있고 스스로 프로라 하는 사람이 건축재료인 타이백도 모르고 시멘트 보드 마감을 석고보드로 알고 있고 현장나가면서 밥도 안먹이길래 인간취급을 안했더니 저랑 기싸움을 하기 시작했었거든요. 아무래도 해고건은 부장이 뒷통수 친거 같아요. 회사도 정식사원으로 쓸 재정상황이 이니였구요.) 저는 오늘 출근은 쳐주냐고 물었는데 쳐준다고 했고. 일을 하고 갈래? 그냥 갈래 편한대로 하면된다고 해서 오늘 쳐준다고 했으니 그냥 가겠다하고 퇴근을 했습니다. 

궁금한건 180만원 월급을 받으면서 1월 1일 신정만 쉬고 1월 2일 토요일은 출근을 했고 주 6일간 21일까지 일을 했습니다. 일요일만 쉬었던거죠.

제가 받을 수 있는 월급 금액은 얼마인가요? 그리고 2월1일이 월급날인데 몇일간 월급을 안주면 미룬다면 제가 신고를 할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월급을 제 날짜에 안줄려고 할꺼 같아서 제가 준비를 해둬야 할꺼 같네요. (그리고 현장 다니면서 카드로 밥을 사먹은 돈이 있는데 12000원 영수증을 올렸는데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신고는 몇일이 지나면 할수 있고? 어디에 하는게 가장 정확하며? 제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금액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또 제가 어떻게 준비해야하는지도 알려주세요.

그리고 좀 걱정되는 부분은 회사에 있으면서 자료를 보면서 안 사실인데... 사장이 회사 이름을 7번이나 바꿨더라구요... 회사도 여러번 옮기고... 전에 회사명이 다를 때 월급을 안주고 회사 이름을 바꾼적도 있다고 들었는데 또 이런식으로 하면 월급을 받기 어려운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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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1.27 16: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월급액이 180만원이라면 귀하의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통상시급을 구하고 이를 기준으로 주 6일째 근무는 연장근로가 되어 1.5배를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청구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입니다. 따라서 이를 한달로 따지면 40시간*4.34주(1달 평균 주수)=174시간이며, 여기에 근로기준법제 55조에 따라 1주일에 1일의 유급휴가(주휴일)를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주일에 8시간의 유급처리가 추가됩니다. 한달이면 8시간*4.34주=35시간이지요. 실근로시간과 주휴를 더하면 월 209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거나, 일을 하지 않아도 급여가 지급되어야 할 유급일에 근로할 경우 초과근로가 되며 이 초과근로는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으로 지급하도록 근로기준법 제 56조는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초과근로의 산정 기준이 되는 급여가 통상임금인데,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성 급여 총액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1시간의 시간급이 됩니다. 귀하의 경우 임금구성등에 대해 별도로 근로계약을 통해 정한 바 없기 때문에 180만원 전액이 통상임금이 됩니다.

    이 180만원을 월 209시간으로 나누면 8612원이 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1일 8시간, 혹은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초과근로로 1.5배를 가산하여 수당을 청구하는 것이지요.

    귀하의 경우 1주 6일을 근로했다 하셨는데, 일반적으로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시 40시간이 되는 만큼 주 6일 근무했다면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 될 가능성이 크지요, 가령 귀하가 1일 8시간 주 6일 근무를 했다면 1주 8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며 1월 21일까지 총 3일, 8시간씩 24시간의 초과근로가 발생했을 겁니다. 24시간*1.5배를 하면 36시간이 되며 여기에 8612원을 곱하여 310,032원의 초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본급 180만원에 대해서는 귀하가 1월 21일까지 근로했기 때문에 21일/31일*180만원= 1,219,354원을 비례하여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종합하면 1,219,354원에 초과근로수당 310,032원을 더하여 임금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2.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사후 14일 이내에 미지급 임금은 모두 청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퇴사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청산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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