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린걸음 2016.02.23 11:51

회사에서 근로계약서 작성 예정입니다

저희회사는 제조업체이고 월 소정근로시간외에 연장근무와 휴일근로(매주토요일)이 거의 고정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사원이 월급제로 하고 있습니다

첨부해 드리는 파일과 같이 근로계약서 상에 매월 고정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포함한 금액을 월급여 포함해서

계약서 작성을 할려고 합니다. 기존에는 월급제이기 때문에 따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수당을 통상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하지 않고

회사에서 임의로 정한 금액으로 지급하여 왔습니다. 이 방법이 월급제이긴하나 노동법 위반인것 같아 이번에 근로계약서를 수정하려고

합니다. 아래의 내용 참고하시고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1 계약기간

근로계약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시작되며,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계약이 성립된다.

2 을의 담당업무 및 근무장소

부 서 : 직 위 :

, “근로자사업주가 업무상 행하는 담당업무 및 근무장소 등의 필요한 전환배치에 따르기로 한다.

3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근로시간은 08:00~17:00, 휴게시간은 12:00~13:00으로 한다.

근로자18시간근무, 140시간제를 원칙으로 한며, 토요일은 무급휴일로 한다.

전항의 근로시간 및 근무일 및 휴게시간은 업무형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사업자의 형편에 따라 사업주가 정하는 야간근무 또는 교대근무를 하여야 한다.

4 임 금

월 지급총액은 으로 한다.

월 지급총액은 회사의 근로시간 중 법정근로시간에 대한 기본급여와 고정연장근로(48시간), 고정휴일근로(32시간), 연차수당(1)을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전항에 정해진 고정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추가 수당을 지급하기로 한다. 다만 전항에 명시된 시간과 실제 연장·휴일근로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 그 차액분에 대해 급여지급시 정산 한다.

전항의 기본급은 지급총액은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하였을 경우 지급되는 것으로 결근, 지각, 조퇴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근무하지 않은 시간에 대하여는 일할 계산하여 공제한다.

상여금은 1년이상 근속자의 경우에만 회사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지급하고, 업무평가(인사고과, 근태포함)에 따라 지급율은 변경 될 수 있다.

7 수습기간

신규로 입사한 신입직원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은 시용 수습기간으로 한다. 다만 업무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수습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수습기간 중 업무성과가 저조하거나 또는 해당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격하다고 판단이 될 때는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

수습기간 중 급여는 월지급액의 %를 적용 지급한다.

10 계약의 중도 해지

계약기간 중 근로자에게 퇴직 및 해고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 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근로자가 계약기간 중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0일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후임자를 선임하여 업무인수인계시까지 성실하게 근무하여야 한다.

11 비밀유지의무

근로자는 본 연봉계약 내용에 대하여 사업주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일 위반 시 규정에 따른 징계처벌도 감수한다.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회사규정 및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에 의한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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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스큐 2016.02.24 13:49작성
    제 3 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전항의 근로시간 및 근무일 및 휴게시간은 업무형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사업자의 형편에 따라 사업주가 정하는 야간근무 또는 교대근무를 하여야 한다. => 사용자와 근로자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서 주 12 시간 내에서 연장근로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바꾸는게 나을 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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