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블2 2016.04.24 02:24

회사에서 너무 무리한 업무요구로 몸이 아파왔고 업무의 조율을 얘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그만 둔다고 한뒤 인수인계를 위한 준비를 하였는데

채용을 시작하지않고 업무의 량만 올려 그만둔다고 말한 뒤 일주일만에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고 메일로 당일날

"현재 당사는 귀하가 하고 있던 업무의 인수인계 미진행과 부재로, 회사에서는 업무에 많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기존 회사에서 작업했던 자료들과 제작 방법에 대한 인수인계를 요청합니다.

 인수인계완료 시점, 급여를 지급하고자 안내 하오니, 조속한 인수인계 바랍니다."

이와 같이 왔습니다. 아직 사람은 구해지지않은 시점이고 사람이 구해지기전 혹은 제가 다시 출근해야하는 건가요?

업무의 차질이 있다는건 제가 손해배상을 해드려야하나요?

사람이 안구해지면 인수인계가 안되는 것이고 그러하여 비어진 업무는 제가 배상해야하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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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4.25 14: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30일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2. 상담내용으로 볼 때 사용자는 인수인계를 핑계로 귀하의 사직의사를 거부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사직일로 지정한 날로부터 30일간 출근의 의무가 발생한다 볼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 임의적으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이에 대해 무단결근으로 해석하여 감급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 감급액은 월급여총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귀하가 다른 사업장에 채용이 내정되는 경우 불가피하게 무단결근에 따른 감급의 제재를 감수하고 퇴사를 강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이 경우 귀하의 갑작스러운 퇴사와 그에 따른 대체인력 채용이 어려운 가운데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가 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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