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j07 2016.04.27 13:43

근로계약을 2015년 1월 26일 부터 2015년 1월 26일까지로 계약했습니다. 당시 사장님이 이야기 하길 연봉은 2600으로 해주겠다.

그런데 그중 1000만원은 스톡옵션으로 제공하고 나머지 1600만원에 대해서만 급여로 지급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일단 저는 그당시 스톡옵션이 바로 주식인줄알고 계약을 하였습니다.  스톡옵션 계약서도 받았습니다.

대표님은 월급에 주식을 같이 주는거라고 말씀을 하셨고 1000만원에 대해서 12개월로 나누어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던 도중에 2015년 12월에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습니다. 2015년 12월 부터 2016년 12월로 2400만원으로요.

그때부터는 전부 월급으로 지급받았습니다. 

이러던 도중 회사의 임금체불로 이번 4월말에 퇴사하기로 되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계약했던 스톡옵션에 대한 것은 10개월치만 받을수 있다고 하고 그걸 주식으로 받을지 아니면 현금화해서 받을지 결정하라고 하는데

그때 근로계약자체가 적법한 계약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현금으로 받을수 있게되면 그걸 제가 공증같은걸 받아서 확실히 받을 수 있게 서류를 만들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 스톡옵션을 현금으로 받는건 사장님이 안주면 못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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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4.28 11: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구체적으로는 근로계약내용중 스톡옵션의 지급조건과 권리행사 시기등을 살펴봐야 정확한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2. 사용자가 왜 10개월 분에 대한 스톡옵션만 지급할 수 있다고 하는지 정확한 의도를 알기는 어렵습니다만 원론적으로 살펴보면 근로제공기간에 대해 지급약정했던 1년에 대한 1000만원분의 스톡옵션에 중 2015년 1월 26일부터 근로계약 갱신 이전 2015년 12월 특정일까지 재직일에 대해 비례하여 스톡옵션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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