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학생인데 처음 알바를 하게되었습니다
당구장 알바인데요
평일은 안하고 금,토,일 만 합니다
알바생은 저혼자구요 평일은 사장님이 혼자 하십니다
시급은 4천원이구요
간단한거 같으면서도 헷갈려서 상담해봅니다
3월 26일 금요일 날 일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한달은 4주 잖아요 그래서 저는 3월26일 제가 시작한날부터 4주가 돼면월급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제주변사람들도 그게 맞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사장님께서는 4월26일이 한달이라고그날이 월급이라고 하십니다
제가 다른알바처럼매일나가는게아니고 금토일인데
사장님말대로 계산해보면 4월26일이면 5주인데요 한달은 4주입니다
그럼 저는 5주에마다 월급을 받나요 =ㅅ=..?
저의 월급날은 4월 18일 시작한날부터 4주가돼는 4월 18일 날인가요?
아니면 사장님말대로 4월26일이 월급날인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시기는 1월을 넘지않는 기간내에서 각 사업장내의 규정등에 의해 정기적인 날짜에 지급하게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임금 지급일이 어떠한 구체적으로 알수 없으나 입사일을 기준으로 1월을 넘지 않는 기간내에 지급을 하고 있다면 위법하다 보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