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롱이 2019.04.16 23:42

대표가 바뀌면서 받던 월급보다 적게 받게되어 문의 드립니다

기존에 있던 대표와는 월급 250만원으로 작년 1월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구두상으로 50만원 수당을 별도로 받기로 하고

매달 300만원씩 월급을 받았습니다 . 50만원이라는 수당은 다른 사원들에게 알리지 않고 저에게 업무 외 시간에 일을 하거나 급한일이

생겼을때나 좀더 고생을 해달라고 받았던 금액인데 대표가 바뀌면서 기존대표에게 받았던 50만원은 모르는 수당이다 

근로계약서에 있는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250만원만 지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지만 개인사정으로 사대보험은 가입되어 있지 않고 5년째 근무중입니다. 

1년 넘게 받았던 금액을 기존 대표도 줬던 금액이다 라고 인정을 하는데 새로온 대표는 인정할 수 없으니 알아서 하라는 입장인데

제가 퇴사를 고려해봐야겠다고 했더니 자신이 그만두라고 한게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더라고요

그전에 미리 저와 얘기를 했던 부분도 없이 일방적인 통보를 받게 되니 앞이 캄캄하네요 

구두상으로 1년 넘게 받았던 금액인데 인정 받을 수 없는건가요?

저는 정당하지 않아 보이는데 제가 따로 신고를 한다던지 할 수 있는 부분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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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17 16: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기존 사업주와 구두상의 근로계약으로 지급되어 왔던 임금액에 대해 현 사업주가 이를 인정하지 않아 급여액이 삭감된 경우 근로계약서나 급여지급내역등을 통해 근로조건상 임금액이 월 300만원 이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귀하에 대해 고용승계한 현 사업주가 이를 일방적으로 감액한 것으로 이를 이유로 퇴사한다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입증이 관건인데기존 귀하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상 약정하여 지급받아온 임금액이 월 300만원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어렵다면 현 사업주가 귀하의 퇴사에 대해 자발적 이직으로 고용보험 상실 신고 할 경우 귀하가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를 변경하여 그 과정에서 현 사용자의 주장과 달리 실제 지급받은 임금액의 감액으로 근로조건이 낮아져 퇴사한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기 쉽지 않은 만큼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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