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skey1217 2023.08.05 12:21

2022년8월1일 입사하여 2023년8월1일 근무중 고용주가  본인은 2023년7월31일자로 폐업을하고 2023년8월1일(당일)부로 다른 고용주에 영업승계를 하여 새로운 고용주 밑으로 들어간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그와함께 예전 근로조건인 4대보험근로자가 아니라 8월1일부터는  일하는날만큼만 사업소득세3.3%만 공제하고 지급한다고 합니다.예전고용주에게 고용승계에 대한 통보를 전혀받지 못하였고 새로운 고용주와는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않은체 근로자격변경된것을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는데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상담드립니다.전 고용주는 퇴직금만 본인이 주고 연차수당은 줄수없다고 합니다.이런경우 저는 해고예고수당이나 실업급여,연차수당을 지급 받을수있는지와 영업승계시 제동의없이 근로조건을 바꾼점,근로계약서 미작서으로 신고를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또 예전고용두로부터 월급명세서를 단 한번도 받은적이 없습니다.연러가지로 너무 억울합니다.소중한의견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8.25 12: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이전 사업주가 사업을 폐업하고 새로운 사업주가 해당 전체 물적 인적 조직을 통일적으로 하여 양수 받았다면 영업의 양도 양수에 따라 고용관계는 귀하의 명시적 거부의사가 없는 한 승계됩니다. 

     

    2) 영업의 양도 양수에 따라 포괄적으로 고용관계가 승계될 경우 근로조건은 최소한 이전 사업장의 근로조건이 유지되어야 하며 양도인과 양수인간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이전 사업장에서 근로계약관계에서 발생한 퇴직금등 사용자 책임은 양수인이 져야 합니다. 

     

    3) 귀하의 경우 이전 사업주에게 사업이 새로운 사업주에게 양도되어 고용관계가 변경된다는 내용을 통보 받지 못하였다 하였는데 근로자의 동의 없이 고용관계를 변경시킬 수는 없는 것이므로 귀하가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전 사업주는 귀하에 대해 퇴직금등을 지급청산하고 연차휴가미사용수당등도 보상해야 합니다. 또한 폐업으로 인하여 귀하에 대해 양수 기업에 고용관계를 이전 하려 했던 것인 만큼 귀하의 동의가 없는 상황에서 계속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폐업으로 귀하에 대해 근로제공을 중단시키고자 하는 날을 해고일로 보아 해고일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사용자를 상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4조2교대 급여 계산법 2023.12.01 714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 이거 맞나요?ㅜㅜ 뭔가 찝찝한데 계약해도 될까요? 1 2023.10.28 696
임금·퇴직금 월급을 덜 받았어요...계산 도와주세요 ㅠ 1 2021.02.01 687
임금·퇴직금 월급제 임금책정에 관한 질의 3 2015.10.01 684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사대보험x 퇴직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2019.01.11 672
휴일·휴가 휴일추가근로 수당 1 2023.04.26 657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업무 외 딴짓(인스타, 주식, 인터넷 서핑) 등을 할 경우... 1 2021.01.31 637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차감하지 않으면 계약서 위반으로 고소한다고 하네요. 1 2018.03.17 62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및 업무 교육 부재 1 2016.04.03 615
임금·퇴직금 퇴사월급 1 2015.10.31 609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구두로 월급 삭감 공지 시, 퇴사하여 실업금여 신청 가... 1 2021.08.12 604
임금·퇴직금 월급제인데 제대로 지급되고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4.06.11 602
임금·퇴직금 입금 체불, 사직서 사유에 대한 문의입니다. 1 2020.04.16 600
» 근로계약 영업승계시 근로자 동의없이 근로조건을 변경했습니다 1 2023.08.05 594
임금·퇴직금 회사 대표가 바뀌면서 월급이 줄었습니다 1 2019.04.16 590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및 주말근무수당에 대해 문의합니다. 1 2018.03.08 555
기타 월급여와 최저임금 1 2018.03.12 549
최저임금 최저시급을 못 받은 것과 그 외적인것에 대하여 상담합니다. 1 2015.11.14 540
임금·퇴직금 급여 산출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1 2022.03.02 539
근로계약 근로 계약서 미작성 상태 작업중 부상.. 1 2022.06.28 537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Next
/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