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곰 2023.04.26 16:34

월급제 / 주5일 근무 / 일 8시간 근무

 

사측과 근로자가 합의하여 주말에 출근하여 근무하였을 때 이에 대한 수당 계산법이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공휴일 근무시 수당은 1.5배인데, 월급제의 경우 1배가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있어 0.5배를 가산해서 지급하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주말 (토, 일) 출근하여 근무하였을 경우에도 이렇게 되는 건지, 아니면 1.5배를 더해야 하는지요?

 

예) 월급3,135,000원일 때, 일급을 12만원

  -. 휴일 수당 : 3,135,000원 + 6만원 (0.5배) --- 3.1절 같은 공휴일 근무시??

  -. 주말 출근 수당 : 3,135,000원 (월급) + 18만원(1.5배)

 

   이렇게 계산하는 게 맞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5.04 14: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일, 무급휴무일 여부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사업장처럼 일요일이 주휴일이시라면 일요일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8시간이내는 50% 가산, 8시간 초과는 100% 가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즉 주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이 날 근로하지 않아도 8시간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월급제는 주휴수당이 이미 급여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실질적으로는 150%~200%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는 공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면 해당주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라도 월급여에는 토요일근로에 대한 임금이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150%를 지급해야 합니다.

     

    별도의 단서가 없는 한 휴일근로제공시 18만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휴일·휴가 휴일추가근로 수당 1 2023.04.26 636
임금·퇴직금 휴일수당 계산식 문의드립니다. 2022.12.22 714
임금·퇴직금 휴업수당 지급시 최저임금을 지켜야 하나요? 1 2020.08.28 1038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정한 약정휴일 시급제 알바생 주휴수당 계산법 1 2019.06.20 3232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월급을 현금으로 수령 시 인감증명서와 금융거래불가 증... 1 2021.11.22 4674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업무 외 딴짓(인스타, 주식, 인터넷 서핑) 등을 할 경우... 1 2021.01.31 625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메일이 왔는데 이해가 안되서 글을 올립니다 1 2016.04.24 294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구두로 월급 삭감 공지 시, 퇴사하여 실업금여 신청 가... 1 2021.08.12 589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10일치 월급을 안주려고 꼼수를 부립니다 2 2016.08.24 1945
해고·징계 회사가 힘들다면서 나가라고 한 사장님... 1 2011.05.09 3469
임금·퇴직금 회사 대표가 바뀌면서 월급이 줄었습니다 1 2019.04.16 588
기타 해외연수 후 의무재직기간 미준수 시 변상 내용 및 동일부서 대체... 1 2022.10.07 855
임금·퇴직금 해외 파견 근무로 인한 월급 분할 수령에 따른 퇴직금 차이 1 2021.01.08 754
해고·징계 해고통보 받고 출근 후 근무지이탈시 월급삭감 할수 있나요? 2024.03.13 138
임금·퇴직금 한달이 안되서 퇴사했을경우 임금계산법 1 2010.09.06 15238
해고·징계 학원강사 해고 1 2011.07.08 4649
최저임금 하루 12시간 주6일 최저임금이 얼마인가요...? 1 2020.07.24 5479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임금 미지급. 1 2020.05.22 1436
최저임금 포괄임금제 최저시급 (포괄연봉제 최저시급) 1 2021.02.05 1953
최저임금 포괄임금제 상담 1 2019.09.28 32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3 Next
/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