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85158 2016.03.10 02:05

어린이집에서 근무했던 보육교사입니다
2월25일까지 근무했고 29일 날짜로 협의하에 퇴직했습니다

어린이집 특성상 보통 25일,26일 사이 아이들이 졸업,수료를 하게되면 이직,퇴직하는 교사는 다른 어린이집으로 이동을 해서 신학기를 준비하거나 퇴직을 해서 나올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매달 6일이 월급날입니다

그리서 2월 26일부터 3월5일까지 근무안했다며 돈을 다 못주겠다고 합니다 2월 29일 날짜로 퇴사하면 3월부터는 소속 근로자가 아닌데 3월1일~5일동안 근무를 안했다고 볼 수 있는건가요? 어린이집 시스템 자체가 대부분이 이런데 이 부분은 어떻게 참작할 수 없는건가요? 방법이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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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10 14: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와 2월 29일을 효력일로 하여 퇴사하였다면 이에 대해 2월 29일까지의 급여액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사용자가 해당 합의를 부인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2월 29일을 효력일로 정해 제출한 사직서등을 보관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2월 29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퇴사합의를 했다는 점을 부인하고 이에 대해 귀하가 사용자와의 합의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경우 귀하가 실근로제공한 2월 25일까지 근로에 대해서만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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