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력감퇴 2011.06.21 11:40

안녕하세요

 

노동청자료 취업규칙 견본에서  [예고해고의 예외] 중  '월급제 사원으로서 6개월이 되지 아니한 자'

 

질의 사항

1. 월급제란? (연봉제, 일급제, 월급제 임금형태 전부를 의미하는지요)

2. 무기계약 근로자도 가능한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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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23 11: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급제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란,  월 1회씩 정기적으로 급여를 지급받기로 한 상용근로자를 말합니다. 임금계약이 연봉단위로 체결되었더라도 급여지급은 월1회씩 지급되므로 월급제근로자로 간주됩니다. 일급제근로자인 경우라도 이는 임금계약 체결단위를 1일단위로 했을 뿐, 급여가 1월단위로 지급되므로 월급제근로자로 간주됩니다. 1일 고용하고 당일 근로종료 즉시 퇴사하는 '일용근로자'와는 다릅니다.

     

    1일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종료와 동시에 퇴직하는 '일용근로자'는 3개월을 계속근무하지 않은 경우 해고예외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지만, 3개월이 이상 계속근무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참고로, 해고예고에 있어 무기계약근로자 여부는 중요한 판단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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