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나난나 2021.06.01 13:13

현재 직업은 개발자이며, 전 직장에서 1년6개월 후 4월 31일에 퇴사처리가 됐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코로나로 인해 월급이 5일에 100%가 들어와야 하는데 70%가 들어오고 마지막 달에 30%가 들어오는 행태가 계속 됐습니다. 또한 출퇴근 거리는 1시간 30분이며, 지속적으로 월급이 계속 분할 지급 되다보니 전 직장에서 정규직을 퇴사 후 프리랜서로 5월1일 부터 6월 1일까지 하게 됏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업급여 수급을 받을 자격대상자가 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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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10 16: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이직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이직일 전 1년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나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로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1개월 미만인 사람이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서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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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21.06.01 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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