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원의 월세를 50% 지원해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할때 직원 명의로 계약을 해버려서,, 복리후생비로 경비처리가 어렵다고 들었는데요. 매달 급여에 포함해서 지급을 하려고하니 월세지원비가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에 포함이 된다고 하던데,, 퇴직금에 포함 안되게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