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aperfume 2022.01.26 23:13

22년 근로계약서 및 21년 연차 확인 부탁드립니다.

주 6일 일 6시간 월 6회휴무(휴무 1회는 연차수당으로 계산되어짐)

근로계약서에는

기본급 = 주휴시간포함 월소정근로시간 180시간으로 계산해서 명시.

연차수당 = 휴무 6회중 하나를 연차로 명시(6시간.)

이렇게 기본급 180시간+연차수당6시간 = 186시간을 총액으로해서 4대보험이 빠지고 실수령액이 나오는데요.

제가 알기론 기본급은 연차가 포함하지 않는 순수 시간으로 계산 되어지는걸로 아는데 그게 아닌가요?

그리고 알아보니 주휴시간은 7.2시간으로 계산해야하고 월소정근로시간이 188시간으로 나오던데.. 아닌가요?

저 6회휴무도 5회였던 휴무를 하루 더주며 유급인지 무급인지 얘기했을때 유급으로 하루 더 준다고 한겁니다.

한 2달간은 6회휴무를 기본급에 다 넣어서 계산되어 나오더니..

그 이후부터는 갑자기 지금처럼 연차수당항목으로 빼서 주면서 뺀금액만큼 기본급이 내려갔습니다.

그게 제가 입사 1년이 안되었을때인 20년도부터 2년이 넘은 지금까지 이렇게 주고있습니다.

또한 작년 입사 1년이 지나고 연차 15개가 발생했는데 반년이 지나도 아무말이 없어 사용문의하자. .

연차를 월휴무 중 1개로 다 대체하고 설,추석,여름휴가 3개해서 15개 다 썻기때문에 쓸 연차없다.

발생하는 연차없다이러는데 월휴무 중 1개로 대체하는건 위법 아닌가요?

보니까 연차수당으로 변모한 월휴무를 연차로 대체했다고 하는거 같더라구요.

그러면서 쓸 연차도 없고, 실질적으로 쓰지도 못한 연차에 대한 수당도 못받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예를들어 월급 100만원이고 연차수당(월휴무) 1만원일때..

저랑 같은 근무조건인 9개월 일한 직원은 6회휴무하고도 기본급 99만원 연차수당 1만원 = 100만원 받고

2년이 된 저는 같은 근무조건에 월 6회휴무 기본급=99만원 연차수당 1만원= 100만원 받으며

연차도 사용 못하고 사용못한 수당도 못받고 있습니다.

위 조건으로 봤을때 위반이 맞나요? 계약서 자체에는 문제가 없는지..

연차는 연차수당항목을 적어놔서 연차수당 줬다!라고 우길거 같아서..

이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난감합니다.

우선 월소정근로시간을 정확히 알아야 할거 같은데..

기본급 180+연차 6시간 = 186시간이 월소정근로시간으로 맞게 한건지..

아님 제가 아는대로.. 연차항목은 별개로.. 기본급 188시간이 월소정근로시간인지..

꼭 좀 자세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올해도 연차 못쓰고 임금 제대로 못받기 전에

얘기를 먼저 하고 시정이 안되면 진정제기할까합니다. 

(20,21년도는 주휴시간포함 174시간으로 계산해서 최저임금 위반사실은 알아낸 상태이긴합니다.

올해 임금도 제대로 못받을거 같아 상담문의 남깁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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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2.02.08 16: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일 6시간씩 주 6일 소정근로일로 근로제공하기로 근로계약 했을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6시간이 됩니다. 이 경우 실근로 1주 36시간+주휴 6시간등 1주 42시간의 소정근로시간*4.34주로 월 182.28 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산출됩니다.

     

    2) 월에 6일을 휴무하고 그중 1일을 연차휴가 사용으로 대체한다는 의미로 이해되는데,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요구하는 날에 부여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특정일에 쉬게 하고 이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대체할 수 없으며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하고 해당일 급여를 그대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 6일 중 1일의 소정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3) 상담내용상의 정보로 볼때 귀하의 월급여총액을 기본근로 182.28 시간으로 나누어 일반적으로 시급을 산정하는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포함되어 월급여가 책정되어 있다면 182.28 시간에 연차수당 명목으로 6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이 주어지는 것인 만큼 월 188.28 시간의 유급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월 급여총액을 월 188.28 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한 시급이 통상시급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siaperfume 2022.02.14 19:03작성
    주휴시간이 7.2시간으로 아는데 왜 6시간 나오는지 알수있을까요?<br>계산법에 따르면 (36/40)*8=7.2시간이라고 하던데요.<br>주휴계산기로 해봐도 그리 나오던데요~<br>그럼 소정근로시간이 187.7시간 반올림하면 188시간이던데..<br>어떤게 정확한건가요~<div>저희 다 유급휴무라고 했었거든요~</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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