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은하늘 2010.04.30 16:40

수고많으십니다.

노동부에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해두

제머리가 안좋은건지 속시원히 해결이 안되서 이렇게 상담을 받으려 합니다.

저희는 20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생산직 시급제 사원들과  내근직 사원들의 월차수당 적용이 틀린것 같아서...

시급제 사원들은 월차를  사용하여 월차휴가를 나가더라도

 8시간의 유급처리를 해서 임금을 줍니다.

하지만 내근직 사원들은 월차를 사용하면 적치된 월차에서 (-)마이너스를 시킵니다

무급이 되는거죠~

시급제 사원은 월차(유급)휴가이고

내근직 사원들은 월차(무급)휴가 입니까?

제자 잘못알고 잇는건지

물어봐두 딱히 그렇게 한다고만 하지

설명을 해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개념이 없어 죄송합니다 만

왜 그런지 이해가 안가서...

근로기준법을 봐도 잘 모르겟습니다.

좀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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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노동OK 2010.04.30 17: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월차휴가는 유급휴가 제도입니다. 휴가란, 본래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나 법령등에 따라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일할 의무를 면제받고 쉰다는 것입니다. 유급제도란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간주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지급받을 임금을 지급받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기본급이 시급제,일급제 임금계약은 근로일 또는 주휴일에 대해 임금을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계약입니다. 근로제공이 없는 날에 대해서는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급제, 일급제 근로자가 월차휴가를 사용하면,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는 것이며,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음으로 인해 일은 하지 않지만 출근하여 근무한 것으로 간주되어 휴가사용일에 대해 유급처리됩니다.

     

    기본급이 월급제인 임금계약은 월의 전부에 대해 임금을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계약입니다. 따라서 근무일에 월차휴가를 사용하면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받지만, 유급처리임금은 이미 월급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월급외 추가로 유급처리되는 것은 없습니다.

     

    참고로, 월차휴가는 매월마다의 출근율을 따져 개근하는 경우 다음월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1년한도내에서 적치하여 사용할 수 있고 이는 일급제,시급제이건 월급제이건 차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맑은하늘 2010.04.30 22:00작성

    정말 너무 자세하게 쉽게 설명해주셔서 감사 합니다. 노동OK  수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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