락스타이거즈 2017.01.19 20:45

일반인으로서 노동법의 해석의 어려움이 많은데 이렇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문의 할 내용은 연차제도에 관한 부분입니다.

현 회사는  단체 협약을 통해 연차 제도가 운용 되어지고 있으며, 월차제도도 같이 운용되어 지고 있습니다.그리고 사측은 회계연도에의한 일률적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년차는 1.1일부터 12.31 까지 만근시 10개 부터 시작하여 2년후 매년1개식 오르는 방식 이며 월차제도도 살아있어 매월 1개의 월차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문의 할 사항은 예로2010년 1월 10일 입사자의 경우  회계연도에 의한 일률적 연차 부여로 인해 그 다음해인 2011년 1월엔 만근이 아니여서 연차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12년 1월엔 10개에 대한 연차비를 지급 13년 1월에 10+1 개의 연차비를 지급합니다.

그런데 예로2009년 12월 20일 입사자의  경우는 2011년1월에 10개에 대한 연차비 지급 2012년 1월에 10개 +1개 대한 연차비를 지급합니다.13년 1월에는 11+1개 가 됩니다.

노동부에서 제작한 근로기준법 시행기준에는 회계연도에 의한일률적 연차 부여시 중간 입사자에 대한 손해는 발생하게 하면 안된다, 라며 명시 되어 있으며 그외에 1년미만 글로자에 경우로 일부의 연차를 제공해라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3조 그리고 15조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계약의 경우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되며 부족한 계약사항은 최소 사항인 근로기준법을 따른다고 되어있습니다.

2009년12월 20일 입사자와 2010년 1월 10일 입사자의 경우 20일의 입사일을 차이를 두고 있는데 연차는 매년 11개나 차이를 보이고있습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혹시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는것 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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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01 21: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회계연도 중간입사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해당 회계연도 재직일수만큼 비례하여 해당 연도의 연차휴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즉 2010년 1월 10일 입사자의 경우 1.10~12.31사이 355일에 대해 80% 이상 출근했는지?를 따져 80% 이상 출근했다면 2011년 1월 1일에 355일/365일×10일= 약 9.7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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