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ynamic3 2024.03.22 10:45

1. 월차 발생기준

 

저희 회사는 무조건 1일에 입사해야 만근시 다음달에 월차가 발생하고 행여라도 2일에 입사하면 다음달에 월차가 발생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회사 규칙으로 정해놨다고 하는데 문제가 안되는지요?

(중도 퇴사시 미발생 월차에대한 급여지급 X)

 

2. 연차사용 기간 & 발생기간

 

수습기간 1달이 지나면 정직원이 되는구조입니다.

예) 2023 년1월1일 입사 -> 2023년 2월 1일부터 정직원

 

그렇다면 노동법상 다음해 2024년 1월1일에 연차가 발생하는게 맞고, 사용기간도 2024년 12월 31일까지 아닌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잔업시간 및 연월차 수당에 대한 질문 2024.05.07 36
» 휴일·휴가 월차 사용기준과 연차사용기간 2024.03.22 204
임금·퇴직금 월차수당 미지급 1 2024.03.18 377
휴일·휴가 연차사용및수당관련상담드립니다 1 2024.03.03 227
임금·퇴직금 퇴사자 연월차 지급 일수 관하여 1 2024.02.05 306
휴일·휴가 월차휴가 잔여분 사용 문의 1 2024.01.18 242
기타 월차 1 2024.01.10 170
휴일·휴가 월차 문의 2023.12.01 170
근로계약 경비용역 연차수당등 문의 2023.11.20 282
임금·퇴직금 같은 사업장에서 사업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 연속 근로로 보는 것... 1 2023.11.07 272
휴일·휴가 월차보상기간과 연월차계산 1 2023.10.30 637
휴일·휴가 3.3% 사업소득세를 납부할 경우 월차휴가 적용 여부 1 2023.10.04 890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도움 부탁드립니다. 2023.09.06 194
휴일·휴가 일4식간 주6일 근무자 연차 발생일수 알고 싶습니다. 1 2023.08.21 397
휴일·휴가 월차, 연차 발생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3.08.07 886
휴일·휴가 근로계약서상에 연.월차 휴가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 1 2023.08.02 648
휴일·휴가 이직 후여름 휴가 1 2023.07.10 238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로자, 월차말고 연차를 먼저 사용해도 무관한가요?? 1 2023.06.28 1012
직장갑질 상사의 부당한 처우,불리한 처우, 괴롭힘 1 2023.06.23 423
비정규직 계약직 월차가 궁금합니다 1 2023.06.07 96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Next
/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