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니비니1128 2022.07.01 15:21

안녕하세요

제가 3월 25일(올해) 입사를 했는요. 7/1현재 월차로 2일을 사용했구요.

따로 수당지급이 어렵다하셔서 1달 만근되면 바로 바로 사용하는데요..

1년 만근시에 15일 유급휴가 부여 부분이 이해가 안되서요..

저의 기준으로..

입사일 22.03.25인데, 내년 23.03.24까지 만근시에

(22.03.25-23.03.24)까지 다 만근하여 (기간동안 월차를 매달 1개씩 사용했을시)

23.03.25-24.03.24 까지 총 15일 유급휴가 사용 가능

23.03.25-24.03.24 기간동안 매달 만근시에 월차로 1일씩 사용 가능..

하여 23.03.25-24.03.24의 기간동안 -> 총 26일 휴무를 사용할 수 있는 건지요?(유급으로)

제가 맞게 이해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7.08 11: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1년 미만 재직시는 매월 개근하면 1개씩의 연차휴가가 발생(총 11개),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366일째 재직중이고 휴가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귀하의 경우는 3월 25일 입사했다면 차기년도 3월 26일 재직중일 경우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계산은 연차휴가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월차 및 연차 관련 문의입니다. 1 2023.05.10 455
휴일·휴가 입사 2일차에 반차 사용 1 2023.05.04 1267
휴일·휴가 연차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2023.02.17 290
휴일·휴가 상시근로자및 연차월차 개념문의 1 2023.02.13 3430
기타 1년 미만 근로자 퇴사 시 미사용 연차 지급 기준 문의의 건 1 2023.02.01 1016
휴일·휴가 월차수당 지급 기준 1 2023.01.12 754
휴일·휴가 월차 소수점자리 질문드립니다. 1 2023.01.11 482
휴일·휴가 연차수당과 일수 소급적용 2022.12.22 732
임금·퇴직금 10개월 계약직 중도퇴사하면 월차 지급해야하나요? 2022.11.15 1802
휴일·휴가 출산휴가 연월차 1 2022.10.27 682
휴일·휴가 연차와 월차 발생 계산방법 및 생리휴가 대체요~ 1 2022.07.28 1080
» 휴일·휴가 유급휴가 (만근으로 1년 근무시) 문의드립니다. 1 2022.07.01 542
기타 계약직 연차(월차)문의 1 2022.05.26 893
휴일·휴가 단시간 근로자(1일 4.5시간 근무)미사용 연차수당 관련 문의 1 2022.05.11 538
근로계약 근로계약 임금 , 근로계약내용문의드립니다. 1 2022.05.03 285
휴일·휴가 연차차감 기준일 질문드립니다,..도와주세요.. 1 2022.04.26 76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급여에대해서 1 2022.04.12 874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질문입니다. 1 2022.04.05 1774
휴일·휴가 2교대 야간근로 종사자 연가 일수 계산 문의 1 2022.03.24 559
임금·퇴직금 회계연도 기준 연차에서 1년 미만 입사자 퇴사시 2 2022.02.28 145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Next
/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