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리지 2022.07.28 09:18

저희는 딱 5인 법인회사입니다. 여러곳에 문의 글을 남겼지만 조언주시는 분들마다 답변이 달라 어떤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 이렇게 글을 적습니다.

예시 입사일 : 18.6.4 / 퇴사일 22.7.28

1 - 18.6.4~19.6.3 연차발생 : 11개 / 사용기한 18.7.4~19.6.3까지

2 - 19.6.4 연차발생 : 15개 / 사용기한 19.6.4~20.6.3까지

3 - 20.6.4 연차발생 : 15개 / 사용기한 20.6.4~21.6.3까지

4 - 21.6.4 연차발생 : 16개 / 사용기한 21.6.4~22.6.3까지

5 - 22.6.4 연차발생 : 16개 / 사용기한 22.6.4~23.6.3까지 (그러나 22.7.28퇴사 이므로 이 때발생한 16개 중 미사용한 연차는 수당으로 퇴직금에 포함하여 지급.)

 

맞을까요?

 

6 - 그리고 미사용연차수당 지급은 1번은 19.6.3로 부터 가장 빠른 급여지급일, 2번은 20.6.3로 부터 가장 빠른 급여지급일, 3번은 21.6.3로 부터 가장 빠른 급여지급일, 4번은 22.6.3로 부터 가장 빠른 급여지급일 5번은 퇴직금정산시 맞나요?

 

 

7 - 2번은 18.6.4~19.6.3까지 80퍼 만근 시 발생, 3번은 19.6.4~20.6.3까지 만근시 발생, 4번은 20.6.4~21.6.3.까지 만근시 발생, 5번은 21.6.4~22.6.3까지 만근시 발생 맞나요?

 

8 - 입사일 : 20. 5.1 / 퇴사일 : 21.4.31(가정입니다.)

이 때, 4월 한달 만근 시 1개가 생기면서 총 11개인데 이분이 만약 4월까지 10개만 사용하고 1개가 남은채로 퇴사하시면 이분도 1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퇴직금지급시 지급해야하는게 맞나요?

 

9 - 입사일 : 20.5.1 

입사후 처음 1년에 생기는 11개를 20.5.1~21.4.31까지 다 써야한다고 하던데 왜 그때까지 꼭 다써야하는건가요? 마지막달 4월에 대한 만근으로 부여된 1개는 21.5월 중 사용해도 되는거 아닌가요?

 

10 - 연차수당은 1년청구권, 3년 보상채권 이란 말을쓰던데 어떤분은 매년 급여지급시 지급해야한다, 어떤분은 3년 모았다가 지급해도 된다고 하던데 어떤게 맞나요?

 

11 - 마지막으로 생리휴가는 근로기준법상 여성근로자가 요구하면 줘야하나 유급은 아니잖아요. 그럼 사용자가 원하면 생리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하여 유급으로 진행해도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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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8.04 11: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 일수는 연차휴가 자동계산을 이용하시면 정확한 일수를 알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AnnuaVacationCal

     

    2) 지급요건을 충족하여 발생한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초로 미사용일수에 따른 수당을 지급합니다. 3년간 모았다가 지급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3) 1년 미만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므로 6월 4일 입사라면 7월 3일까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1일의 연차휴가가 7월 4일에 발생합니다. 년마다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전년도 소정근로일을 80% 이상 출근하였다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4) 1년 미만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미사용분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는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5) 생리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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