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월차 미사용 일수 지급 기준 문의 드립니다.
22년도 미사용분 정산시 23년도 인상분 급여로 해야 하는지요?
연월차 미사용 일수 지급 기준 문의 드립니다.
22년도 미사용분 정산시 23년도 인상분 급여로 해야 하는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월차 및 연차 관련 문의입니다. 1 | 2023.05.10 | 455 | |
휴일·휴가 | 입사 2일차에 반차 사용 1 | 2023.05.04 | 1266 | |
휴일·휴가 | 연차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 2023.02.17 | 290 | |
휴일·휴가 | 상시근로자및 연차월차 개념문의 1 | 2023.02.13 | 3430 | |
기타 | 1년 미만 근로자 퇴사 시 미사용 연차 지급 기준 문의의 건 1 | 2023.02.01 | 1016 | |
» | 휴일·휴가 | 연월차수당 지급 기준 1 | 2023.01.12 | 754 |
휴일·휴가 | 월차 소수점자리 질문드립니다. 1 | 2023.01.11 | 482 | |
휴일·휴가 | 연차수당과 일수 소급적용 | 2022.12.22 | 732 | |
임금·퇴직금 | 10개월 계약직 중도퇴사하면 월차 지급해야하나요? | 2022.11.15 | 1802 | |
휴일·휴가 | 출산휴가 연월차 1 | 2022.10.27 | 682 | |
휴일·휴가 | 연차와 월차 발생 계산방법 및 생리휴가 대체요~ 1 | 2022.07.28 | 1080 | |
휴일·휴가 | 유급휴가 (만근으로 1년 근무시) 문의드립니다. 1 | 2022.07.01 | 542 | |
기타 | 계약직 연차(월차)문의 1 | 2022.05.26 | 893 | |
휴일·휴가 | 단시간 근로자(1일 4.5시간 근무)미사용 연차수당 관련 문의 1 | 2022.05.11 | 538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임금 , 근로계약내용문의드립니다. 1 | 2022.05.03 | 285 | |
휴일·휴가 | 연차차감 기준일 질문드립니다,..도와주세요.. 1 | 2022.04.26 | 763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급여에대해서 1 | 2022.04.12 | 874 | |
고용보험 | 피보험단위기간 질문입니다. 1 | 2022.04.05 | 1774 | |
휴일·휴가 | 2교대 야간근로 종사자 연가 일수 계산 문의 1 | 2022.03.24 | 559 | |
임금·퇴직금 | 회계연도 기준 연차에서 1년 미만 입사자 퇴사시 2 | 2022.02.28 | 145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지급기준은 별도의 약정이나 규정이 없는 경우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