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파아줌니 2023.02.13 14:09

안녕하세요

상시근로자수에 대해 먼저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4대보험 등록한 직원이 대표자포함 5명이고

아르바이트 소득세 3.3%띠는 직원이 4분정도 계십니다

아르바이트 분들은 2차아르바이트 분들로 1차 일하는곳에서 4대보험을 띠시는 분들이시구요 근무시간은 2~3시간 근무하시고

여름방학, 겨울방학에는 근무를 안하십니다

요 4분들도 본인들 본업무에 따라 1달만 할때도 있고 쭉 4~5달을 하시기도 합니다.

이럴경우 상시근로자에 아르바이트 분들도 포함되서 5인이상이 되는지요?

 

사무직 여직원이 22년 8월22일에 입사하였습니다.

벌써 연차를 8개 반차를 1개를 사용하였는데요

도대체 연차와 월차는 언제 생기는건가요?

연차는 1년뒤부터 몇개정도 생기는지?

월차는 입사후 1달을 채우면 1개가 생기는건지?

자세히 좀 부탁드립니다.

 

면접볼때 저희 업무 특성상 분명히 여름방학 겨울방학에 몰아서 연차,월차를 쓴다고 일러줬는데요

계속 사용하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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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2.23 15: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7조의 2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귀하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 여부는 과연 1개월간 매일의 근로자 수가 몇명인지, 소위 아르바이트가 근로자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아르바이트는 공식 용어가 아니므로 단순히 소득세를 공제한다고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종속적 노동을 제공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나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이 불가합니다. 근로자성 여부는 https://www.nodong.kr/bestqna/403116를 참고바랍니다.

    월차는 공식적으로 폐지되었고 연차휴가의 경우 1년 미만은 매월 개근시 1개씩 총 11개, 12개월을 초과한 경우 즉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개 이상을 부여하게 됩니다. 즉 입사 후 365일이 지났다면 매월 개근시 1개씩과 1년이 지나면 발생하는 연차를 포함하여 26개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가 없는 상황에서 연차휴가를 계속 신청하면 해당 내용을 설명하시고 무급처리해도 위법은 아니고 향후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서 쓰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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