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하십니다~~
월차를 쓰지 않고 월차 수당을 받을려고 합니다. 그런데
1.28일 갑자기 일이 생겨서 월차를 하루 쓸려고 하는데
월차를 쓰면 그 주에는 주휴 수당을 받을 없는지요?
월차를 쓰면 월차 수당도 못받고 주휴수당도 받지 못해서
결과적으로 하루 쉬면 2일이 손해라고 동료들은 웬만하면 월차를
쓰지말라고 합니다. 월차를 쓰면그 주에 주휴수당도 받지 못하는 지요?
수고 하십니다~~
월차를 쓰지 않고 월차 수당을 받을려고 합니다. 그런데
1.28일 갑자기 일이 생겨서 월차를 하루 쓸려고 하는데
월차를 쓰면 그 주에는 주휴 수당을 받을 없는지요?
월차를 쓰면 월차 수당도 못받고 주휴수당도 받지 못해서
결과적으로 하루 쉬면 2일이 손해라고 동료들은 웬만하면 월차를
쓰지말라고 합니다. 월차를 쓰면그 주에 주휴수당도 받지 못하는 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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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연차 계산 1 | 2022.01.23 | 243 | |
휴일·휴가 | 회계식 입사식 연월 3년차 계산방법 궁금합니다. 1 | 2022.01.17 | 6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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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9개월 계약직 연차휴가생성 관련 문의 1 | 2022.01.04 | 116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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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야간전담근무자는 연차발생이 안된다고 합니다. 1 | 2021.12.01 | 9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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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1년이상 퇴사자 연차 지급 (회계연도기준 ) 1 | 2021.11.03 | 7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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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월차휴가라 하셨는데 정확하게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른 연차휴가입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하되 급여는 지급하는 것으로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결근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출근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당 주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