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소가죽 2021.06.21 12:37

2016년 10월 17일에 입사했는데 제가 고등학교 졸업 후 입사하고 군대문제가 해결이 안되서 2019년 3월 26일 입대라서 25일가지 남은 연차 모두 사용하고 2020년 11월 2일에 복직을 했거든요 그런데 2021년 들어와서 올해 연차가 3일 밖에 없다고해서 혹시 이게 맞는 건가해서 문의 드립니다.

요약

2016년 10월 17일 입사

2019년 03월 25일까지 남은 휴가 전부 소진 후 26일에 입대

2020년 11월 02일 복직

2021년이 되고 연차 수를 확인하니 올해 받은 총 휴가는 3일

 

1년 휴가가 3일 밖에 없는건 좀 힘들 것같아서 이게 맞는지랑 혹시 가능하면 월차로 바꾸는 거라도 가능한지 확인 요청드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05 15: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폭주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군복무기간은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사용자가 3일을 부여했다고 해도 위법하다 보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교대근무제 월 근무시간 계산 1 2022.02.22 469
휴일·휴가 계약직 월차휴가 계산 관련 1 2022.02.17 792
휴일·휴가 연차 계산 1 2022.01.23 243
휴일·휴가 회계식 입사식 연월 3년차 계산방법 궁금합니다. 1 2022.01.17 653
휴일·휴가 2018년 입사자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2.01.13 454
휴일·휴가 9개월 계약직 연차휴가생성 관련 문의 1 2022.01.04 1164
휴일·휴가 월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1.12.07 253
휴일·휴가 야간전담근무자는 연차발생이 안된다고 합니다. 1 2021.12.01 912
휴일·휴가 회사에서 내년도 연차를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2 2021.11.26 895
휴일·휴가 1년이상 퇴사자 연차 지급 (회계연도기준 ) 1 2021.11.03 739
휴일·휴가 수습기간 연차 지급거부 시 대응방안 문의 1 2021.10.11 2383
근로계약 근로계약작성&실업급여 1 2021.07.22 383
임금·퇴직금 무급병가로 인한 급여일할계산 등 1 2021.07.22 1413
휴일·휴가 수습기간 3개월 후 연봉을 인상해서 정규직전환된 경우 수습기간... 1 2021.07.21 36250
임금·퇴직금 중도 퇴직시 연차 및 퇴직연금 정산 1 2021.07.07 341
» 휴일·휴가 복직 후 휴가 일수 관련해서 상담요청드립니다 1 2021.06.21 322
기타 단기생산직 월차부여 및 월차수당지급여부 1 2021.05.24 821
근로계약 격일제 아파트 감시근로자 근무와 월차에 대한 질문 1 2021.05.20 833
휴일·휴가 20년 중도입사자 월차 관련 드립니다. 1 2021.02.15 2237
휴일·휴가 월차 사용시 주휴수당 지급여부 1 2021.01.20 274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Next
/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