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수엄마 2021.07.07 14:52

1차 계열사 입사 2015년 9월 1일 (16년 1월 1일 월차 4개 발생)
2차 계열사간 전보 2019년 6월 (17년 1월 1일 연차 15개, 18년 1월 1일 연차 15개, 19년 1월 1일 연차 16개, 20년 1월 1일 16개)
3차 계열사간 전보 2020년 12월 30일
상기사 21년 9월 퇴사(21년 1월 1일 연차 17개) 총 83개 수령

퇴직연금 20년 12월 30일 정산.

 

21년 9월 회사회계연도상 12월 31일 퇴사가 아니라 정산해줄 연월차가 없다고 하는데 맞나요?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으면 15년 9월 1일 입사로 나옵니다.  21년 9개월분에 대하여 퇴직금을 일할 계산되어 받을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15 17: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일할계산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1년을 단위로 발생하기 때문에 특약이 없는 한 @개월분을 비례해서 청구할 순 없습니다. 다만 입사일 기준이 원칙이므로 회계연도와 비교하여 퇴사시 불리하지 않게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교대근무제 월 근무시간 계산 1 2022.02.22 469
휴일·휴가 계약직 월차휴가 계산 관련 1 2022.02.17 792
휴일·휴가 연차 계산 1 2022.01.23 243
휴일·휴가 회계식 입사식 연월 3년차 계산방법 궁금합니다. 1 2022.01.17 653
휴일·휴가 2018년 입사자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2.01.13 454
휴일·휴가 9개월 계약직 연차휴가생성 관련 문의 1 2022.01.04 1164
휴일·휴가 월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1.12.07 253
휴일·휴가 야간전담근무자는 연차발생이 안된다고 합니다. 1 2021.12.01 912
휴일·휴가 회사에서 내년도 연차를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2 2021.11.26 895
휴일·휴가 1년이상 퇴사자 연차 지급 (회계연도기준 ) 1 2021.11.03 739
휴일·휴가 수습기간 연차 지급거부 시 대응방안 문의 1 2021.10.11 2383
근로계약 근로계약작성&실업급여 1 2021.07.22 383
임금·퇴직금 무급병가로 인한 급여일할계산 등 1 2021.07.22 1413
휴일·휴가 수습기간 3개월 후 연봉을 인상해서 정규직전환된 경우 수습기간... 1 2021.07.21 36250
» 임금·퇴직금 중도 퇴직시 연차 및 퇴직연금 정산 1 2021.07.07 341
휴일·휴가 복직 후 휴가 일수 관련해서 상담요청드립니다 1 2021.06.21 322
기타 단기생산직 월차부여 및 월차수당지급여부 1 2021.05.24 821
근로계약 격일제 아파트 감시근로자 근무와 월차에 대한 질문 1 2021.05.20 833
휴일·휴가 20년 중도입사자 월차 관련 드립니다. 1 2021.02.15 2237
휴일·휴가 월차 사용시 주휴수당 지급여부 1 2021.01.20 274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Next
/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