쏭쏭지 2022.01.04 14:57

안녕하세요,

2022년 연차생성 작업 진행중인데 한가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현재 저희 사업장에 9개월 단기 계약직(2021.06.01~2022.03.15)으로 근무 중인 분이 계십니다.

회사는 매년 1월1일 회계일자 기준으로 연차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이분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하면 총 9일 생성이고, 다른 직원분들과 동일하게 회계일자로하면 2021년도 생성 월차 6일에 2022년도 생성 연차 8.79일 + 3일로 계산이 됩니다. (노동OK에서 계산)

 

이 경우 해당 근로자분은 입사일 기준으로 2022년도 연차를 생성하는게 맞는지 다른 직원들과 동일하게 회계일 기준으로 2022년도 연차를 생성하는게 맞는지 해서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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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11 11: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해야 하나 인사관리의 효율성등을 이유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가 가능한 것 입니다. 다만 이 경우라도 퇴직 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해도 되나 근로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도 가능한 것이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등을 확인하셔서 판단하시면 좋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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