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5일 입사고 12월 27일 퇴사입니다.
회사가 업무에관한 무리한 요구를 23일에 해왔고 연휴기간동안 생각해보라 해서
고심끝에 그냥 그만두겠다고 말했고 12월26일 쌍방 결론지었으며, 27일 업무 인수인계서 작성후 퇴사했습니다.
연차는 땡겨서, 한달 만근시 하루 월차처럼 쓸수있는걸로 압니다. 계약서에도 내용있고요.
미리 상급자에게 쓰기전에 보고해야한다고는 되어있지만 이런상황에서 미리 말할수있는 상황은 기한상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3개월 수습이었는데 9월10월11월분 급여까지 수습으로 치고
12월부터는 정상급여 지급하기로 구두로 확인받았습니다. 식대는 기본적으로 제공된다고 안내받았었고요.
11월중에 일요일에 회사업무 참여차 하루 꼬박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받을 급여는 11월 급여까지 이미 수령했다고 했을때,
12월식대와, 12월 만근 급여100%(28,29일을 월차 이용, 수습아닌정식급여), 11월 주말근무분(일당의 1.5배)
맞나요? 꼭좀 확인 부탁드립니다!
계약서대로 면밀히 따져서 줄거라고 말을 기분나쁘게 해서요.
제가 계산한거랑 다르면 바로 신고하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