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트 2015.10.29 20:41

안녕하세요

월차및 연차 관련해서 알고 싶어 글일 쓰게 되었습니다.

얼마전에 회사에서 회사가 어려우니 연차 년월차 수당을 줄수 없으니 년월차 수당을 남은 기간 무조건 사용을 하라
사용하지 않으니 회사쪽에서는 일방적으로 11월 12월 중 날짜를 지정 해 놓고 사용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근본적으로 기본급이라는 금액도 형식상 있으며 한건한건 할때 마다 한달 월급이 나오는 곳입니다.
년월차 수당도 중요하지만 하루를 쉬게 되면 그만큼 월급이 줄어 들며 지금상태로 라면 월요일에서 금요일 중에서 한달 7일에서 8일을 쉬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7일 쉬는 것으로 계산했을때 토요일 일요일를 빼면 한달 15일 정도 일하게 됩니다.
월급이 절반 이상 줄어 들게 되니 직원들 년월차 금액받지 않을테니까 일하게 해달라고 해도 무조건 쉬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말이 많는 말인가요 아니면 직원들이 취할수있는 방법이 있는지 가르쳐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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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1.03 14: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차휴가의 사용촉진은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청구권이 소멸하는 시점에서 6개월 전에 해당 근로자의 미사용연차휴가일수를 고지하고 사용계획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1차와, 1차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연차휴가의 사용청구권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는 2차의 조치를 모두 시행해야 적법하다 볼 수 있습니다.

    2. 사용자가 미사용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요구하고 미사용시 연차휴가수당으로 보상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일방적 공지만으로는 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진제의 시행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 다음해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의 지급을 거부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61조 위반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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