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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임금 계산관련 1 | 2012.11.28 | 1465 | |
기타 | 경비원 최저임금.야간근로수당및연.월차휴가. 1 | 2012.10.22 | 11380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월차수당?연차수당? 1 | 2012.09.11 | 6937 | |
휴일·휴가 | 연차 및 월차수당지급관련 1 | 2012.07.07 | 59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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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구조조정 및 기타 관련사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2.03.22 | 2232 | |
휴일·휴가 | 월차와 보건(생리)월차에 관하여 1 | 2012.02.09 | 2258 | |
임금·퇴직금 | 연월차보상수당 폐지가 가능한지? 2 | 2012.01.17 | 2750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시 연차수당 및 퇴직금 고시 1 | 2012.01.11 | 3958 | |
휴일·휴가 | 장기휴가자의 연월차휴가수당 1 | 2012.01.11 | 2763 | |
근로계약 | 연월차수당 및 실업급여 청구 자격 문의 1 | 2011.12.02 | 3789 | |
휴일·휴가 | 연차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1 | 2011.11.28 | 2381 | |
해고·징계 | 연월차 휴가수당 1 | 2011.11.05 | 3570 | |
해고·징계 | 억울해서, 해고예고수당이라도 꼭! 받으려합니다. 1 | 2011.10.03 | 6299 | |
임금·퇴직금 | 주중 1일 휴무로 인한 일당, 주차, 월차 계산 1 | 2011.09.07 | 6892 | |
해고·징계 | 근태불량이란 이유로 연월차수당을 못받았어요 1 | 2011.08.31 | 4803 | |
휴일·휴가 | 중간퇴사자 연차 갯수 1 | 2011.08.30 | 5546 | |
휴일·휴가 | 연, 월차 사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1 | 2011.08.24 | 3151 | |
휴일·휴가 | 월차관련문의 1 | 2011.08.19 | 276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월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며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법위반에 해당되며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시정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2. 사직서 제출 후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거부할 때에는 사직서 제출 후 1임금 지급기일(약30일) 경과후 사직서의 효력이 발생한다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협의를 통해 근로자가 사직서를 철회하였다면 제출된 사직서는 효력이 없다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귀하가 사직서를 철회하였는지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며 사직서 철회를 하였음에도 사용자가 해고를 하였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사직서를 철회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자발적 퇴사로 볼 수 있습니다.
3.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은 상시 10인 이상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