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차를 2월에 한번 사용해서 3월에 월차 쓴만큼 월급이 들어오지 않앗습니다.
3월에는 월차를 쓰지 않았는데도 4월 월급에 월차를 사용한거로 되서
또 그만큼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되는 건가요?
월차를 2월에 한번 사용해서 3월에 월차 쓴만큼 월급이 들어오지 않앗습니다.
3월에는 월차를 쓰지 않았는데도 4월 월급에 월차를 사용한거로 되서
또 그만큼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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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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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주40시간 변경 연월차휴가 계산 1 | 2010.01.18 | 4608 | |
휴일·휴가 | 월차 1 | 2009.10.22 | 2250 | |
임금·퇴직금 | 연,월차 수당 1 | 2009.10.22 | 360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2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개정법 적용에 따라 월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으며 연차휴가만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선부여하게 됩니다.
다만, 귀하의 사업장내 규정의 의해 월차휴가를 폐지하지 않고 계속 부여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그 규정의 의해 월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월차휴가 및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미사용하였을 때에는 수당으로 지급을 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임금체불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귀하의 사업장내의 휴가 규정을 검토하신 후 수당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