짠지 2010.09.29 10:22

안녕하세요

저는 수산물 무역 도소매를 하고 있는 작은 회사에서 사무일을 보고 있습니다.

현재 월차 연차에 대한 수당이나 휴무가 없었구요

이제 시행을 하려고 하는데

주5일 근무 20인 이하의 사업장이면

월차 연차가 각 각 적용되는것인지 연차만 적용되는지 여부가 궁금해요

만약 여태 못받았던 월,연차에 대한 수당도 소급 적용 될 수 있는지요?.

그리고

현재 현장 아줌마들의 경우 아르바이트로 2~3년씩 근무를 하였고 정직원이 된지는 이제 8개월정도가 되었는데

이경우에도 월,연차가 적용되는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10.01 13: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개정근로기준법(주40시간제,변경된 연차제도,월차휴가제도 폐지)은 상시고용된 근로자가 20인이상인 사업장에 대해 의무적용됩니다. 만약, 20인미만 사업장이면서 개정근로기준법을 적용받고자 한다면,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후 '개정규정 적용특례신고서'를 노동부에 제출하여야만 합니다. (아래 법률내용 참조)

     

    근로기준법 부칙 제5조【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의 적용에 관한 특례】

    사용자가 부칙 제4조에 따른 시행일 전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부칙 제4조에 따른 시행일 전이라도 이를 적용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 중 개정법률 적용특례의 신고】

    ① 사용자가 법 부칙 제5조에 따라 같은 법 부칙 제4조에서 정한 시행일 전에 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을 적용받으려면 적용받기로 정한 날의 14일 전까지 별지 제22호서식의 개정규정 적용특례 신고서(이하 이 조에서 “신고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
    2.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
    ②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신고서를 수리하였음을 사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에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첨부서류를 갖추지 못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된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3일 이내에 신고서를 수리하였음을 알려야 한다.
    ④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사용자가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제3항에 따라 보완할 것을 요구하였는데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2. 따라서 현재 회사가 주40시간제를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적용특례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개정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고, 종전근로기준법(주44시간제,종전의 연차휴가제도, 월차휴가제도 존치)이 적용되는 사업장이므로, 연차휴가는 1년에 10일(2년차부터 1년마다 1일씩 추가), 월차휴가는 매월 1일씩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3.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였거나, 월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미사용한 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청구할 권리가 인정됩니다. 다만, 임금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청구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연차수당이나 월차수당은 회사가 지급을 거부한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즉, 청구권이 남아 있는 연차수당이나 월차수당 중 3년이내의 수당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지급할 것을 주장할 권리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수습기간 3개월 후 연봉을 인상해서 정규직전환된 경우 수습기간... 1 2021.07.21 36213
휴일·휴가 1년 미만근무자 월차발생 및 월차수당 3 2016.04.29 21167
임금·퇴직금 6개월 단시간,계약직의 계약갱신과 퇴직금.연차.월차 1 2011.05.09 17002
기타 경비원 최저임금.야간근로수당및연.월차휴가. 1 2012.10.22 11377
휴일·휴가 외출,조퇴,지각,결근에 대해 연차에서 삭감이 가능한가요? (사전... 3 2017.01.03 7921
휴일·휴가 시급제월차(유급)휴가 2 2010.04.30 7084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로자의 주차,월차(또는 연차)휴일 발생유무 1 2015.12.18 6976
임금·퇴직금 퇴사시 월차수당?연차수당? 1 2012.09.11 6937
임금·퇴직금 주중 1일 휴무로 인한 일당, 주차, 월차 계산 1 2011.09.07 6885
해고·징계 억울해서, 해고예고수당이라도 꼭! 받으려합니다. 1 2011.10.03 6299
휴일·휴가 연차 및 월차수당지급관련 1 2012.07.07 5951
휴일·휴가 연차/월차 없는 말도안되는 회사 1 2019.08.13 5945
임금·퇴직금 월차수당 및 연차유급수당 관련 1 2010.03.11 5607
휴일·휴가 중간퇴사자 연차 갯수 1 2011.08.30 5539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월차 수당 계산 문의 부탁드립니다. 2 2010.10.07 5501
해고·징계 근태불량이란 이유로 연월차수당을 못받았어요 1 2011.08.31 4791
휴일·휴가 주40시간 변경 연월차휴가 계산 1 2010.01.18 4600
» 휴일·휴가 월,연차 소급적용 1 2010.09.29 4480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에 꼭 도움을 바랍니다. 1 2010.10.25 4415
휴일·휴가 년차 월차 추가근로수당 1 2010.01.18 414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Next
/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