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07월 부터 주 40시간 적용 사업체
2011년 06월 까지 월차만 있었고, 연차는 없었음,
(연차 자체가 없었으므로 하계휴가나 달력상의 빨간날 휴무 시 연차로 대체한다는 내용은 없었음)
달력상의 빨간날(설날,삼일절 등) 은 무조건 휴일로 정하고,
미 출근시에도 급여를 고정급으로 지급했고,
출근시에는 휴근수당 5만원 급여에 추가 지급(2011년 06월 까지)
질문1 ) 2010년 07월 01일 입사한 정규직 근로자가
2011년 08월 13일 퇴사 시
이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할 월차와 연차 갯수는?
=> 1) 6월 까지 미사용 월차 6개 + 연차 2011년 7월이후 1개
2) 6월 까지 미사용 월차 6개 + 연차 10개 (연차산정기간이 2011년 06월 30일까지 이므로)
3) 6월 까지 미사용 월차 6개 + 연차 15개
1 2 3 중 어떤게 맞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계산 방법은?
질문2) 2007년 10월 22일 입사한 정규직 근로자가
2011년 9월 1일 날짜로 퇴사시
이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할 월차와 연차 갯수는?
(단, 2011년 07월 부터 적용되는 취업규칙은 아래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의 대체) 1
회사는 제 27조의 유급휴일 외에 아래 각 호과 같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직원을 휴무시킬 경우 직원 각각에게 부여된 연차유급휴가를 대체하여 사용한 것으로 본다.
1 3·1절, 광복절 및 개천절
2 1월 1일
3 설날 휴가 (음력 1월 1일 전후 3일을 원칙으로 하되 추가 부여할 수 있음)
4 석가탄신일 (음력 4월 8일)
5 5월 5일 (어린이날)
6 6월 6일 (현충일)
7 추석 휴가 (음력 8월 15일 전후 3일을 원칙으로 하되 추가 부여할 수 있음)
8 12월 25일 (성탄절)
9 [공직선거법] 제 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0 하기휴가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12 기타 회사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0.7.1.입사~2011.8.13.퇴사자의 경우 연차휴가와 월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월차휴가 및 수당
2010.7.1.~2011..6.30.근무기간에 대해 : 매월마다 1일씩 총12일의 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한 월차휴가에 대해서는 재직중 또는 퇴직시 월차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2) 연차휴가 및 수당
2010.7.1.~2011.6.30.근무기간에 대해 : 2011.7.1.에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퇴직시 연차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2011.7.1.~2011.8.12.근무기간에 대해 :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최소한의 기본요건(1년간계속근로)이 미달하므로 별도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2. 2010.10.22.입사~2011.9.1.퇴사자의 경우 연차휴가와 월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월차휴가 및 수당
2010.10.22.~2011.6.21.근무기간에 대해 : 매월마다 1일씩 총8일의 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한 월차휴가에 대해서는 재직중 또는 퇴직시 월차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2) 연차휴가 및 수당
2011.6.22.~2011.7.21.근무기간에 대해 : 입사후 1년미만자에게 부여되는 연차휴가 1일이 2011.7.22..에 발생하므로 퇴직일 전일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고 미사용한 경우에는 퇴직시 연차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3. 개정된 취업규칙상의 연차휴가대체규정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 효력이 인정되지만,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시행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연차휴가 사용으로 대체할 수 있는 날들은 근로일에 한하는데 해당일들은 모두 휴무일 또는 휴일에 해당하므로 법률상 효력인정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08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