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아니잖아 2012.07.07 12:10

안녕하세요,

연차 및 월차수당 지급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아직 재직중이며 올해 7월 31일 퇴사시 미지급 및 미사용분에 대한 연차 및 월차수당정산이 어떻게 되는지요.

근로계약서는 입사시가 아니고 재직중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처음만들어서 근로자 전체가 작성하도록 한적이 있으며,그때 저도 한번

근로계약서를 쓴적이있습니다,그 후에는 작성을 한적이 없으며 사규자체도 그 당시에 만들어져 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이며,

문구중 휴가 및 4대절은 연월차 휴가가 있을시 이로 대체한다라는 문구가 있지만 개개인과의 면담이 아닌 전근로자가 작성하도록되어었었습니다.그리고 퇴사한 직원이 연월차 체불임금을 노동청에 신고함으로 인해 사업주가 급작스레 사규및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여 만들어 전직원이 작성하게 하였으며,입사시에 이부분에 듣고 근무를 한 직원은 없습니다.연차 및 월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저는 연차 및 월차는 수당을 지급받거나.사용한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문의:1.월차수당은 주 44시간때 있었던 수당인데 회사가 주44시간이 적용되었던 2008년 6월 30일까지 월차수당 정산을 받을수는 있는지요(연차수당까지),그리고 이 수당들이 지금 지급청구를 해도 유효기간이 넘어가지 않고 그대로 다 적용을 받을수 있는지요,저는 월급제인데 회사에서는 월급제에 대해서는 연차,월차수당을 지급하지도,사용하라고도 권하지도 않았습니다.

2.평일이나 토요일에 회사에서 꼭 나오라고 한 것은 아니지만 업무가 많아 정규시간에서 초과하여 근무를 하였다면 연장수당을 청구할수도 있는지요.그리고 4대절이 휴무로 되어있는데 근무시 특근수당을 청구할수 있는지요.

3.회사에서 상여금을 정해놓지는 않고 차비(흔히 말하는 떡값)조로 설,추석,여름휴가때 10만원씩 받다가 제작년부터는 20만원씩받았습니다.그런데 저는 경리직이라 별도로 비공개로 20만원~30만원을 챙겨받았는데 제가 연차수당 청구를 하면 분명히 사업주는 추가로 비공개로 지급했던 상여금(?)을 다 공제하고 주려고 할 것입니다.이런경우 공제를 한다고 우기면 어떻게 되는지요.

분명히 개인용도로는 차 구입및 모임이나 여행에 돈을 쓰고 있으면서 청구가 들어가면 몇달 시간을 끌고 주려고 할것입니다.일전에도 이런일이 많았습니다.

 아래 기재사항 참조바라며 추가 문의있으시면 연락주세요.

바쁘시겠지만 답글이나 전화부탁드립니다.수고하세요,

*입사일:2005년 12월 8일/퇴사예정일:2012년 7월 31일

*결근 2회(2006년 11월 4일 토요일,2008년 5월 3일 토요일)

*2008년 6월 30일까지 주 44시간제,2008년 7월 1일부터 주 40시간제 적용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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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7.09 17: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현재일로부터 3년이내에 발생한 임금에 대해서는 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나 3년이 경과된 부분은 소멸시효 경과로 인하여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2. 근로계약 당시 사전에 연장근로를 약정하지 않았다면 소정근로를 초과한 시간에 대해 임금청구가 가능하며 위의 1. 답변과 마찬가지로 3년이 초과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노동청 진정을 통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귀하가 연장근로를 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출퇴근기록부등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3. 체불임금 진정시 사용자가 비공개로 기지급된 상여금에 대해 부당이득을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별도로 상여금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사용자가 특정 업무 근로자에게 고정적으로 상여금을 지급하여 왔다면 이를 부당이득으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판단됩니다.

    4. 연차휴가를 특정일에 갈음하여 사용하는 것은 취업규칙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시행이 가능하며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았다면 3년의 범위내에서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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