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계약서 작성 할때 임금 부분에 월 얼마라고 해서 그부분에 연차수당 및 퇴직금 포함으로 되어있는데 이렇게 근로계약서를 써도 괜찮은가요??
근로 계약서 작성 할때 임금 부분에 월 얼마라고 해서 그부분에 연차수당 및 퇴직금 포함으로 되어있는데 이렇게 근로계약서를 써도 괜찮은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지각 등의 인한 연차휴가 감소건입니다. 1 | 2011.08.16 | 4047 | |
휴일·휴가 | 토요일 근무를 연차휴가로 대체하게 된다면.. 2 | 2010.06.30 | 3996 | |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시 연차수당 및 퇴직금 고시 1 | 2012.01.11 | 3959 |
휴일·휴가 | 연봉제하의 연,월차수당 지급요건? 1 | 2010.03.08 | 3827 | |
근로계약 | 연월차수당 및 실업급여 청구 자격 문의 1 | 2011.12.02 | 3790 | |
기타 | 4대보험 미가입및 퇴직금 미지급 그리고 근로기준법 위반 1 | 2016.08.21 | 3633 | |
임금·퇴직금 | 연,월차 수당 1 | 2009.10.22 | 3607 | |
휴일·휴가 | 주5일제 근무로 변경 후 정확한 연.월차계산 1 | 2010.04.08 | 3600 | |
해고·징계 | 연월차 휴가수당 1 | 2011.11.05 | 3571 | |
휴일·휴가 | 상시근로자및 연차월차 개념문의 1 | 2023.02.13 | 3464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 및 주말근무 및 연차 퇴직금포함(13개월로 계산 ) 1 | 2017.03.31 | 3351 | |
임금·퇴직금 | 상여금의 기본급화. | 2015.07.09 | 3342 | |
휴일·휴가 | 연월차 적용 기준 및 퇴사시 잔여연차수당 지급 문의드려요~ 1 | 2016.05.23 | 3164 | |
휴일·휴가 | 연, 월차 사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1 | 2011.08.24 | 3152 | |
기타 | 올해 년월차를 미리 현금지원... 1 | 2009.10.06 | 3130 | |
휴일·휴가 | 1년이상 2년미만 기간제근로자의 연차발생 및 소멸시효 1 | 2020.12.28 | 3056 | |
휴일·휴가 | 일 4시간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 문의 3 | 2013.05.08 | 3046 | |
임금·퇴직금 | 연월차 수당 계산 방법 1 | 2019.12.24 | 3024 | |
임금·퇴직금 | 잔업및 연월차수당 청구가능여부 문의 1 | 2010.10.28 | 2874 | |
기타 | 년월차 궁금합니다. 1 | 2011.05.16 | 285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급여에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미리 포함하여 계약하는 것은 적절한 방법이 아닙니다. 퇴직금은 퇴직시 청구권이 인정되며, 예외적으로 재직기간중에는 최소 1년이 경과한 이후에 중간정산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연차휴가제도는 '휴가제도'일 뿐, 수당제도가 아니므로 근로계약서에 수당을 미리 포함하게 되면 자유로운 연차휴가의 사용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위법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859
연월차수당을 연봉총액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까?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