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크리스마스 2017.01.12 11:01

안녕하세요.

개정된 근로기준법(연월차휴가의 조정)을 보고 또 봐도 잘모르겠어서요.

1. 정규직으로 근로하는 첫 해의 경우, 보통 2년차에 발생할 15일의 연차를 당겨쓴다라고 말하잖아요.

16년 1월부터 근무했을 때, 저는 16~17년도까지 2년간 15일 연차가 발생하는 거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정된 후에는 위와 같은 내용과 관계없이 첫해에도 15일 2년차에도 15일이 발생하는건가요?


2. 생리휴가는 연차와는 아주 별개로 청구하면 1일(유급/무급)으로 주어야하는건가요?

만약 회사내규가 1년차 여성을 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준다하면 그 여성근로자는 15일(연차)+12일(유급생리휴가,매월 청구할 경우)로 

총 1년간 27일이 휴가인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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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1.19 17: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혹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하면 입사일로부터, 혹은 회계연도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서야 비로소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2. 가령 2016년 1월 1일 입사했다면 2016년 12.31까지 1년간 재직한 상태에서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171.1에 연차휴가 15일이 생기는 것이지요. 이를 2017.1.1.~12.31 사이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시 2018.1.1.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는 것입니다.

    3.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1개월 개근하면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2016.1.1.~12.31 까지 1년을 아직 재직하지 않은 상태라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쓸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12.31까지 1년을 재직하게 되면 15일의 연차휴가가 생기기 때문에 1개월 개근으로 사용한 연차휴가는 15일에서 제외하고 2017.1.1.에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와 별도로 2017.1.1.~12.31 사이 출근율에 따라 2018.1.1.에 다시 2년차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4. 생리휴가는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1개월 1일을 무급으로 줘야 합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유급으로 정했으면 유급으로 줘야 합니다. 회사내규에 1년차 여성의 경우 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준다는 것이 1년차인 경우 1년에 대해서 12일의 생리휴가중 1일을 유급으로 한다는 것인지? 매월 1일의 생리휴가를 유급으로 한다는 것인지? 상담내용만으로는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워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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