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차를 2월에 한번 사용해서 3월에 월차 쓴만큼 월급이 들어오지 않앗습니다.
3월에는 월차를 쓰지 않았는데도 4월 월급에 월차를 사용한거로 되서
또 그만큼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되는 건가요?
월차를 2월에 한번 사용해서 3월에 월차 쓴만큼 월급이 들어오지 않앗습니다.
3월에는 월차를 쓰지 않았는데도 4월 월급에 월차를 사용한거로 되서
또 그만큼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 | 근로시간 | 월차를 한번 사용하였는데요... 1 | 2011.04.06 | 1352 |
휴일·휴가 | 입사 2일차에 반차 사용 1 | 2023.05.04 | 1314 | |
휴일·휴가 | 개정된 연차휴가.. 아직도 헷갈립니다. 1 | 2017.01.12 | 1187 | |
휴일·휴가 | 9개월 계약직 연차휴가생성 관련 문의 1 | 2022.01.04 | 1180 | |
휴일·휴가 | 1년 미만 월차-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위에 있는가 1 | 2023.05.10 | 1106 | |
휴일·휴가 | 연차와 월차 발생 계산방법 및 생리휴가 대체요~ 1 | 2022.07.28 | 1104 | |
여성 | 육아휴직 후 연월차휴가 계산 1 | 2015.11.19 | 1058 | |
기타 | 1년 미만 근로자 퇴사 시 미사용 연차 지급 기준 문의의 건 1 | 2023.02.01 | 1033 | |
휴일·휴가 | 안녕하세요 10인미만 사업장에 다니고있는 사원입니다. 연월차 관... 1 | 2018.05.28 | 1022 | |
휴일·휴가 | 1년 미만 근로자, 월차말고 연차를 먼저 사용해도 무관한가요?? 1 | 2023.06.28 | 1014 | |
비정규직 | 계약직 월차가 궁금합니다 1 | 2023.06.07 | 995 | |
휴일·휴가 | 3.3% 사업소득세를 납부할 경우 월차휴가 적용 여부 1 | 2023.10.04 | 930 | |
휴일·휴가 | 야간전담근무자는 연차발생이 안된다고 합니다. 1 | 2021.12.01 | 929 | |
기타 | 계약직 연차(월차)문의 1 | 2022.05.26 | 921 | |
휴일·휴가 | 월차, 연차 발생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3.08.07 | 902 | |
휴일·휴가 | 회사에서 내년도 연차를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2 | 2021.11.26 | 899 | |
휴일·휴가 | 연차 개정법과 주야근무 변경에 따른 문의 1 | 2018.08.04 | 887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급여에대해서 1 | 2022.04.12 | 884 | |
휴일·휴가 | 연월차 사용을 간섭하고 있습니다. 1 | 2014.04.11 | 857 | |
근로계약 | 격일제 아파트 감시근로자 근무와 월차에 대한 질문 1 | 2021.05.20 | 85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2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개정법 적용에 따라 월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으며 연차휴가만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선부여하게 됩니다.
다만, 귀하의 사업장내 규정의 의해 월차휴가를 폐지하지 않고 계속 부여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그 규정의 의해 월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월차휴가 및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미사용하였을 때에는 수당으로 지급을 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임금체불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귀하의 사업장내의 휴가 규정을 검토하신 후 수당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