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JYOON77 2022.01.13 14:01

안녕하세요. 노고가 많으십니다.

 

입사일 : 2018년 09월 03일

퇴사예정일 : 2022년 02월 28일

회사 년차 발생 기준 : 회계년도

 

2월 28일로 퇴사를 신청했고,

1월 1일에 갱신 된 연차사용으로 근무일수 채워 급여를 받고자,

2월 중순까지 출근을 하겠다 하였습니다.

 

이에 회사측은, 1년 만근시 년차가 생성되기에 남은 년차가 없을거라고 안된다고 합니다.

 

본인은 연월차 갱신된 법이 있음에도 회계년도방식에 의해

 

2018년도 - 년차 4개 발생

2019년도 - 년차 15개 발생 

2020년도 - 년차 15개 발생

2021년도 - 년차 15개 발생

 

으로 년차를 받았습니다.

 

이에 2022년도 - 년차 16개 발생이 되었으면, 2월에 퇴사할때 사용 할 수 있지 않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인사병아리새싹 2022.01.14 15:57작성

    18년10월3일~19년도 9월 3일: 11개 (한달 만근시 1개씩 발생)

    19년1월1일: 4개

    20년1월1일: 15개

    21년1월1일: 15개

    22년1월1일: 16개

    입니다. 22년 연차는 21년 근무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기 때문에 22년 근무와는 관계없이 받으시는 겁니다.

    만약 22년 10월까지 근무하신다면 입사일기준으로 재정산을 해야하지만 그게아니라면

    22년 1월 퇴사나 9월 퇴사 연차발생수는 동일합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월차 소수점자리 질문드립니다. 1 2023.01.11 498
임금·퇴직금 퇴직 시 임금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16.07.28 476
근로시간 교대근무제 월 근무시간 계산 1 2022.02.22 476
휴일·휴가 월차 및 연차 관련 문의입니다. 1 2023.05.10 463
휴일·휴가 회계연도에의한 일률적 연차제도에 대한 문의 1 2017.01.19 460
» 휴일·휴가 2018년 입사자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2.01.13 458
휴일·휴가 월차 부여 및 정산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9.07.26 454
근로계약 근로계약 및 연차관련 1 2018.03.15 451
근로계약 연차지급 및 노동법규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09.04 435
직장갑질 상사의 부당한 처우,불리한 처우, 괴롭힘 1 2023.06.23 426
휴일·휴가 일4식간 주6일 근무자 연차 발생일수 알고 싶습니다. 1 2023.08.21 408
임금·퇴직금 월차수당 미지급 1 2024.03.18 403
근로계약 근로계약작성&실업급여 1 2021.07.22 387
임금·퇴직금 중도 퇴직시 연차 및 퇴직연금 정산 1 2021.07.07 345
휴일·휴가 육아 휴직 후 연차 산정 관련 문의 2 2018.07.03 337
휴일·휴가 복직 후 휴가 일수 관련해서 상담요청드립니다 1 2021.06.21 326
임금·퇴직금 퇴사자 연월차 지급 일수 관하여 1 2024.02.05 325
휴일·휴가 연차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2023.02.17 300
임금·퇴직금 퇴직사원 퇴직금계산 1 2018.10.05 299
근로계약 근로계약 임금 , 근로계약내용문의드립니다. 1 2022.05.03 29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Next
/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