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도붕붕 2023.08.21 10:19

회사 내 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하여 합니다.

1일 4시간 주6일 (일요일 휴무)근무자에게도 1년 미만 월1개의 연차를 부여해야 하나요?

1년 초과시 26개 부여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퇴사시 미사용 연차 등 금전적인 부분이라 민감해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10.05 17: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2) 따라서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제공 할 경우 입사일로 부터 1년 미만일 경우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과 1년이 되는 시점에서 15일등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3) 다만 연차휴가 1일에 대한 유급보상은 1일 8시간의 통상근로자에 비해 단시간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부여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월차 소수점자리 질문드립니다. 1 2023.01.11 498
임금·퇴직금 퇴직 시 임금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16.07.28 476
근로시간 교대근무제 월 근무시간 계산 1 2022.02.22 476
휴일·휴가 월차 및 연차 관련 문의입니다. 1 2023.05.10 463
휴일·휴가 회계연도에의한 일률적 연차제도에 대한 문의 1 2017.01.19 460
휴일·휴가 2018년 입사자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2.01.13 458
휴일·휴가 월차 부여 및 정산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9.07.26 454
근로계약 근로계약 및 연차관련 1 2018.03.15 451
근로계약 연차지급 및 노동법규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09.04 433
직장갑질 상사의 부당한 처우,불리한 처우, 괴롭힘 1 2023.06.23 426
» 휴일·휴가 일4식간 주6일 근무자 연차 발생일수 알고 싶습니다. 1 2023.08.21 406
임금·퇴직금 월차수당 미지급 1 2024.03.18 401
근로계약 근로계약작성&실업급여 1 2021.07.22 387
임금·퇴직금 중도 퇴직시 연차 및 퇴직연금 정산 1 2021.07.07 345
휴일·휴가 육아 휴직 후 연차 산정 관련 문의 2 2018.07.03 337
휴일·휴가 복직 후 휴가 일수 관련해서 상담요청드립니다 1 2021.06.21 326
임금·퇴직금 퇴사자 연월차 지급 일수 관하여 1 2024.02.05 320
휴일·휴가 연차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2023.02.17 300
임금·퇴직금 퇴직사원 퇴직금계산 1 2018.10.05 299
근로계약 근로계약 임금 , 근로계약내용문의드립니다. 1 2022.05.03 29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Next
/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