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81 2019.04.17 09:29

월차를 다 사용하지 못하고 1년이 되어 연차가 발생했을 시

월차는 소멸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남은 월차와 연차를 다 사용할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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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17 15: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입사일로부터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월차) 이를 사용하지 못한 상태에서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경우 미사용한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월차)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입사일로부터 1년간 매월 개근했다면 11일의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월차)1년이 되는 시점에서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등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다만 2018.5.29.까지는 매월 개근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월차)1년이 되는 시점에서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에 포함하여 주어졌습니다. 2018.5.30.이후부터 해당 조항이 폐지되어 매월 개근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월차)와 별도로 1년에 대한 15일의 연차휴가가 주어지는 것인 만큼 2017.5.30.일 이후 입사자의 경우에는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월차)1년에 대해 연차휴가 모두가 인정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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