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와 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합니다.
21월 7월~12월까지 한시적 계약근로를 하고 마무리하려고 하였으나 기관에 자리가 생겨 22년 1월 바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으로는 12월 31일자로 퇴사처리하고 22년 1월 1일자로 재입사처리하였습니다.
그럼 연차는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 걸까요?
연동이 되는건지? 연차계산을 어떻게 해야될지 궁금합니다.
연동이 된다면 아직 1년이 되지 않았는데 월차로 줘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연차와 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합니다.
21월 7월~12월까지 한시적 계약근로를 하고 마무리하려고 하였으나 기관에 자리가 생겨 22년 1월 바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으로는 12월 31일자로 퇴사처리하고 22년 1월 1일자로 재입사처리하였습니다.
그럼 연차는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 걸까요?
연동이 되는건지? 연차계산을 어떻게 해야될지 궁금합니다.
연동이 된다면 아직 1년이 되지 않았는데 월차로 줘야 하는지.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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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OK입니다.
계약직근로자 종료된 이후 다시 채용된 경우, 종전근로계약기간과 신규근로계약기간을 하나의 근로계약기간으로 보야야 하는지, 아니면 각각의 근로계약기간을 분리하여 보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법원판례나 노동부행정해석 등을 종합하면, 신규근로계약이 정상적인 채용절차를 통해 이루어졌는지, 신규근로계약이 형식적인 채용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자세한 사정을 알 수는 없으나, 계약종료과정(근로계약 기간 만료 통보, 4대 보험 정산 절차 등)와 채용과정(공개채용 절차를 통한 채용공고, 서류전형, 면접 등)이 어떠했는지를 두고 판단할 문제라 보입니다.
아래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을 소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소개한 내용들은 퇴직금과 관련된 계속근로연수에 관한 사례이나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계속근로연수와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