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가지소녀 2022.01.23 14:15

안녕하세요.

연차와 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합니다.

21월 7월~12월까지 한시적 계약근로를 하고 마무리하려고 하였으나 기관에 자리가 생겨 22년 1월 바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으로는 12월 31일자로 퇴사처리하고 22년 1월 1일자로 재입사처리하였습니다.

그럼 연차는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 걸까요?

연동이 되는건지? 연차계산을 어떻게 해야될지 궁금합니다.

연동이 된다면 아직 1년이 되지 않았는데 월차로 줘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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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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