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켄 2012.09.11 14:47

질문하나.

근속개월 1년 미만자의 퇴사시 월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질문둘,

1년 이상자들은 퇴사시 무조건 년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연차촉진제를 시행하여도 반드시 지급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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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9.17 14: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1년 이상 근무시 발생하지만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매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때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년 이상 근무시 발생되는 연차휴가에서 선부여되는 방식입니다.
     선부여 방식으로 연차휴가가 매월 발생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 청구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1년 미만 근무 후 퇴사시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1년 이상 근무자의 경우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 미사용하였을 경우 수당 지급의무가 있으며 다만 연차휴가사용촉진 제도를 도입하였을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연차휴가 사용 촉진을 시행하였다면 수당지급의무를 면제받게 됩니다. 그러나 연중 퇴사자의 경우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모두 시행할 수 없기 때문에 중도 퇴사자의 경우 수당 지급의무가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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