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희 2014.01.24 02:08

2013년3월27일 입사했습니다.

2월28일 자로 퇴직을 원하는데 처음 입사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구두로만 계약했습니다.

연봉은 2400이라고 했지만 한달뒤 월급을 받아보니 실수령액이 165만원이었고,

왜 이렇게 나오냐고 하니 연봉 나누기 13을 했기때문에 이렇게 준다고 했습니다.

첫 직장이라 아무것도 모르고 연봉나누기 13이 맞는건가 했는데 찾아보니 그런 법은 없더라구요

그런데 다니고 몇달 뒤 갑자기 퇴직연금보험 증서를 가져와서 싸인을 하라고 이제부터 퇴직연금으로

하게됐으니 싸인만 하면 된다고 해서 보험증서 싸인을 하고 퇴직하면서 연금을 깨려고 하니

사실 퇴직연금은 안들었다고합니다.

 그러면서 1년 미만으로 근무했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퇴직금은 줄 수없고, 퇴직연금도 없다고 합니다.

 

연봉제라면서 매달 기본급은 10만원씩 오르기도하고 내리기도하고 실수령액은 똑같았지만 매달 기본급이 달라지고

어느날은 계약서를 가져오더니 저는 받아보지도 못한 생리휴가가 있다, 1년미만 근무자는 월차를 준다는 조항들이 들어있어서

이 계약서에 싸인하면 지금 까지 못받은 휴가를 받을수있냐고 했더니 그런게 아니라 형식적인거니

그냥 싸인만 하면 된다고 하고,,,

 

제가 못받은 월차 수당, 퇴직연금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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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24 15: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귀하의 연봉총액을 13개월로 나누는 이유는 퇴직금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즉 연봉 2400만원이 아니라 약 22,153,846원인 것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연봉액이 2400만원이며 이를 13개월로 나누어 매월 지급한다. 13분의 1은 퇴직금으로 1년 이상 계속근로시 지급하거나, 퇴직연금으로 불입한다는는 규정이 있다고 여기에 귀하가 동의한 바가 있다면 이를 위법하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런 규정과 귀하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연봉액을 일방적으로 13으로 나누어 매월 지급했다면 이는 근로계위반을 주장하시어 12로 연봉액을 나눴을때 발생하는 차액만큼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금지급의 의무가 없습니다.

    생리휴가는 무급휴일이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나,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매월 만근한 달 수만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귀하가 이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사용자는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잔여연차일수만큼 곱하여 귀하에게 연차수당을 퇴직과 동시에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사용자에게 연차수당 지급을 요구하시고 이를 사용자가 거부할 경우, 고용노동부 지청에 체불임금으로 진정이나 고속를 통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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