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남이 2010.10.18 22:35

현재 급여 명세서 

기본급: 1,060,000
연근수당: 265,000
교통비: 100,000
기타수당: 100,000
월할 상여금: 386,460


제가 계약한 회사는 30인 이하 회사이고 제가 근무하는 회사는 대략 1700명정도 되는 기업입니다.

(도급계약으로 상주근무)

위 다섯 항목은 매월 똑같습니다..(매년 3월 인상됨  +- 5% 정도)
3주에 한번씩 근무시간이 봐뀌는 교대 근무입니다.
1) 08시-17시 (이때는 토,일근무하고 금,월 휴무)
2) 08시-19시 (토,일 휴무)
3) 13시-22시 (토,일 휴무)

위에 보시는 봐와 같이 3주에 한번씩 토,일 특근 근무를 합니다.(오전 8시 ~ 밤10시 까지)
위의 특근 근무 수당은 18시 부터 22시 까지의 4시간 수당만 인정 받습니다.
(18시 부터 22시 까지 4시간 2일, 합이 8시간 근무 수당 35,360원. 시간당 4,420원)

1. 만약 이렇게 급여를 계속 받고 퇴직시 퇴직금은 얼마인가요?

2. 기본급외 금액이 전체 급여의 반정도 되는데.. 차후 타회사 이직 시 불리한점이 생기는지요? 

3. 이렇게 급여를 받으면 차후 실엽급여는 얼마정도 되는지 궁금 합니다.

4. 연봉제 형식입니다. 고객사에서 도급업체로 상주 근무를 합니다. 
   고객사 쉬는날 같이 쉴때도 있고 교대 근무라 못 쉴때는 근무를 합니다.(3주에 한번씩 토,일 근무)
   토,일 휴무외 휴무는 연차로 인정되어서 년차가 깍이는 형태이고 월차가 없습니다.. 
   따로 월차나 년차수당은 없습니다만, 못받는게 맞는지요?
   (쉴때는 국경일 및 휴가기간 중에서 근무가 없는날 입니다.근무시 마찬가지로 수당은 18시 부터 22시만 인정합니다.
     예외는 추석 당일과 구정 당일, 이때는 근무한 시간 만큼 수당으로 줍니다. 예) 4420원x 근무시간 )

5. 토,일 근무시(전날인 금요일과 일요일 근무 다음날인 월요일은 휴무 입니다.) 시급수당이 금액이 맞게 계산된
    것인지요?(4420원이라는 금액은 제가 받은 금액에서 시간으로 나누면 나오는 금액 이더군요 )


5. 근무한지가 3년이 넘었습니다만..연봉협상이 없습니다..보통 회사에서 연봉협상에 관하여 통보를 해주어야 하는지

    아니면 제가 연락을 해서 연봉협상을 해야 하는지요?

6. 제가 사표를 내게 된다면 법적으로 몇일전에 사직서를 내야 하는지요?

7. 연봉협상을 해서 결렬이 됐을 경우, 그래서 제가 사직서를 낼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주어는지요?


질문사항이 많아 정리해서 올렸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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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0.22 16: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계산은 퇴직일로부터 역산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1년근무시 평균임금 30일치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귀하의 급여 내역 중 연근수당이 연장근로수당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며 기타수당이 어떠한 수당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으며 근로에 대한 대가로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귀하의 퇴직금 금액은 저희 홈페이지내의 퇴직금 자동계산 코너를 이용하여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자동계산

     

    2 . 타회사 이직시 어떤 불리한 점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어 답변이 곤란합니다. 개별 사업장별로 임금체계가 상이하여 각 사업장별로 임금 체계가 다른 편입니다.

     

    3. 실업급여는 평균임금 기준으로 50%가 지급되며 50%를 적용한 금액이 40,000원을 초과할 때에는 40,000원으로 29,592원에 미달할 때에는 29.592원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4. 도급회사에 근무하고 있다면 근무지 사업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도급회사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근무지 사업장이 휴무를 하더라도 도급회사의 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하는 법정휴가이며 이러한 연차휴가를 특정일에 갈음하여 휴무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2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개정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월차휴가는 폐지되었으며 연차휴가기 기존 10일에서 15일로 조정되었습니다.

    5. 18시-22시까지 별도로 지급되는 수당이 어떠한 명목으로 지급되는지 알 수 없으나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이라면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6. 연봉협상이 결렬되었을 때에는 전년도 연봉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게 되며 연봉협상 제의에 대한 법규정이 없기 때문에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의 요구로 협상이 가능합니다.

     

    7. 사업장내 규정등에 의해 사직서 제출일을 별도로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되지만 이러한 규정이 없을 때에는 1임금지급기일 전(약30일) 퇴직의사를 통보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8. 연봉협상이 결렬되었다는 이유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만료로 퇴사를 할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계약을 원하지만 근로자가 연봉액 인상에 동의하지 않아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자발적 퇴사로 간주합니다.(단, 2할 이상 임금 삭감으로 퇴사를 할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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