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비타비 2022.02.01 03:41

안녕하세요. 근로시간 계산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 기준

주40시간 기준이고, 주6시간의 초과근무가 있다면.

(40+주휴 8)*4.35=208.8  < 209

6*1.5=9       9*4.35=39.15 < 40

두개를 더하면 249시간입니다,.

1번질문) 이때 4.35를 곱하는게 맞는지 4.34를 곱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어떤걸 곱해도 되는건지?


그런데, 위 두개를 먼저 더하면 247.95 < 248 시간이 됩니다.

2번질문) 올림하는 것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249시간으로 해야하는지 248시간으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실제 시급이 9160원이라고 가정하면 급여명세서에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이 구분되는데.

그럼 위의 경우 기본급 9160*209=1914440 연장근로수당 9160*40=366400으로 되는데

아래것으로 계산하면, 9160*208.8=1912608 연장근로수당 9160*39.15=358614원으로 계산하면 되는지요.

3번 질문) 십원미만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요? 그냥 올림해서 1912610, 358620로 하면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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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2.09 14: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 근로시간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를 먼저 구해야 합니다.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는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을 말하므로 (40+8)시간*365/7/12=4.345238...로 산출됩니다. 따라서 월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수는 208.**시간이 정확함에도 불구하고 올림하여 209시간으로 보는것이 일반적입니다. 4.34가 맞느냐, 4.35가 맞느냐에 대한 대답은 명확하게 드리기는 어려우며 4.34라고 했을 경우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미세하게 부족한 부분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4.35로 계산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는 있겠습니다.

    3. 정확하게 계산했음에도 십원 미만을 절사하는 경우 원칙상 미달된 금액을 지급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올림하여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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