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0년 1월, 정규직으로 입사하였습니다. (신입사원)


2020년 초중반에 업무간 실수를 한다는 내용으로 소속된 팀장에게 "다른회사를 알아봐라", "더 좋은 회사 많다" "같이 일하는게 너무 힘들다" 라는 내용으로 지속적으로 퇴사 권유를 받았고, 학위수여를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겠다(모욕적 언행, 명예훼손), Cㅂ 등의 욕설을 난무함, 


당사자가 퇴사 의지가 없고, 근무를 계속하겠다고 하였을때, 알겠다, 인사고과는 내가 평가한다, 내년 연봉은 올해보다 적을거다. 앞으로 힘들어 질거야, 일찍퇴근할 생각하지마 라고 협박성 언행도 하였습니다. 


결국 7월 2일에 인사팀에서 해고/권고사직을 고르라고 찾아왔습니다.


해고를 하게되면 이직시 이력에 남아 근로자 입장에서 불리하고 징계위원회를 열어야 하고 서로 피곤한데, 권고사직으로 선택을 하면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퇴직위로금으로 이번달 근로 급여와 몇달치 급여를 같이 지급하겠다(구두상), 라고 말씀하시었고, 권고사직으로의 사직서와 권고사직으로 사직서를 제출해 달라고 하여 그렇게 하였습니다.


개인사유로 사직한다는 내용 1부와 권고사직으로의 사직서 1부를 제출하라 하였고, 제출하였습니다. 사직서 제출 당시 3개의 연차휴가가 남아있었고, 퇴사일(상실일)까지 출근하겠다 했으나 출근하지 말고 이직 준비 하라고 하시며, 7월 급여는 말일까지 일한거로 지급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위로금을 떠나서 회사를 계속 다니고 싶다는 내용은 전달하였고, 부서이동등을 피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론적으로 퇴직위로금 받는 조건으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출근은 인수인계등을 하고 퇴사일까지 근무하겠다 했으나, 7월3일에 사직서 제출과 동시에 퇴근하고, 앞으로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급여일은 25일이나, 25일이 주말이라 오늘 급여와 약속된 위로금이 지급되는게 맞으나, 현재(20시) 몇달치 위로금과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한 금액은 지급되지 않은 상태이며, 한달치 급여도 적게 들어온 상태 입니다.


해당 내용에 대한 녹취가 모두 있는 상태입니다. (상사의 직장내괴롭힘, 퇴사권유, 인사팀의 몇달치 위로금지급) 


근로계약서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은 없고, 수습기간은 3개월로 명시되어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상담 드립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 새 직장을 구하는것도 어려운 상태이며, 갑작스런 사직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상태 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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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28 16: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으나 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의 예고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36조에 따라 퇴직 후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하므로 귀하와 사용자가 약정한 퇴직위로금은 이미 지급했어야 합니다. 아울러 연차휴가미사용수당도 위의 내용에 근거하여 14일 이내에 퇴직위로금 등과 함께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은 원칙적으로 재직시 사용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자체 해결을 그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정신적 손해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외하고는 퇴직한 상황에서 큰 실익은 없을 것 입니다. 다만 사직서를 제출하실 때 개인사유에 의한 사직서와 권고사직 사직서 2부를 제출하셨다는 것에 사용자의 의도가 의심스러우나 귀하께서 녹취를 한 것이 있어 권고사직임을 입증이 가능하다면 위에서 말씀드린 퇴직위로금 및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 건은 고용노동부 진정을 통해 해결하실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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