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선생 2023.05.31 12:55

계약서
월급 : 기본급 + 인센티브
인센티브 기준 : 40명 이상 1명당 10만원
퇴직금 : 퇴사 전 3개월 월급 기준

첫 공고 및 계약부터 월급기준은 기본급+인센티브 였음

고정적으로 성과와 계약에 따라 기본급 이외에 인센티브도 지급하였으나 사측에서는 인센티브는 호혜로 지급한 것이므로 (이해안되는 부분) 퇴사금에 포함하지 않고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주겠다고 퇴사금을 산출하여 지급된 상황입니다.

 

인센티브를 포함하여 줘야된다고 회사측에 의견을 전달했는데, 회사측에서 퇴직금 형태가 아닌, 퇴직 위로금 형태로 지급할 것이며 합의서를 작성해야 지급한다고 합니다. 

합의서 내용 중, 

- 행정적, 민 형사상 진정, 고소, 고발, 탕원, 신청사건 일체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 본 합의는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합치로 체결되었음을 확인한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회사측의 의도를 모르겠고, 저런 합의서를 쓰고 싶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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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6.12 17: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인센티브의 정확한 성격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은 불가하나

     경영성과급의 경우 전통적으로 지급의무가 있더라도 성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개인의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에 대해 지급조건이 불확정적이거나 일시적으로 지급된 것은 임금이 아니지만, 지급조건이 미리 정해져 있어 근로자가 지급받을 것을 예측할 수 있다면 임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인센티브(성과급)를 지급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받아왔다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한다

    사건번호 : 대법 2011다23149,  선고일자 : 2011-07-14

     ...피고 회사가 인센티브(성과급) 지급규정이나 영업 프로모션 등으로 정한 지급기준과 지급시기에 따라 인센티브(성과급)를 지급하여 왔고, 차량판매는 피고 회사의 주업으로서 영업사원들이 차량판매를 위하여 하는 영업활동은 피고 회사에 대하여 제공하는 근로의 일부라 볼 수 있어 인센티브(성과급)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며, 매월 정기적,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인센티브의 지급이 개인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우발적, 일시적 급여라고 할 수 없고, 지급기준 등의 요건에 맞는 실적을 달성하였다면 피고 회사로서는 그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를 은혜적인 급부라고 할 수도 없으며, 인센티브(성과급)를 일률적으로 임금으로 보지 않을 경우 인센티브(성과급)만으로 급여를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하되 근로의 대상으로서의 임금은 없는 것이 되고 퇴직금도 전혀 받을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인센티브(성과급)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한다...

     

    ~ 일체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합의는 소위 부제소합의로써 민사상 권리는 포기가 가능하나 형사상 고소/고발은 공법상 권리이므로 당사자간 합의를 했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민사라도 특별법에 따른 강행규정 위반의 합의도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해당 합의서를 거부하실 수 있고 인센티브가 임금임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에 포함하지 아니하였다면 퇴직금 미지급, 즉 임금체불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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