뚱땡 2023.06.02 11:27

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고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번 퇴사자분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해야되는데

 

1. 퇴직연금계좌에 지급

 

2. irp계좌에 지급

 

3. 원천징수후 일반계좌에 퇴직위로금 지급

 

3가지방법중 어떤방법으로 처리해야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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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dlrjfn 2023.06.03 22:54작성
    퇴직연금에 가입된 직원일경우
    부담금입금시 위로금도함께 입금하면되고
    가입안된 직원일경우
    퇴직소득처리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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