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얼짱 2019.11.06 16:54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상 근무지 이외의 장소에서 근무를 하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근로계약서 위반이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 단순히 근로계약서는 본사로 기재하고 근무는 다른곳에서 합니다.(기타사유 없습니다.)

전체 직원의 근로계약서상 근무지는 본사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일부 인원은 별도의 대기업 근무지내에서 혼재 근무하고 있습니다.(출장비 없음)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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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1.08 17: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은 당사자간 계약이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원칙상 업무장소의 변경을 일방적으로 시행할 순 없을 것이나 경영상 어쩔 수 없이 인사이동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업무장소 변경의 경우 당사자 동의 여부, 업무상 필요성 및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 등을 기준으로 정당성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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