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dnjs22 2011.03.17 10:34

 

인턴계약시 위약금에 관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제 여자친구의 일입니다)

입사후 6개월간 인턴계약을 하였습니다.

계약시 인턴기간중 퇴사할시 2개월치 급여를 회사측에 다시 돌려주고 퇴사를 해야한다는 조건이 있는데

이조건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17 16:36작성
    결론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하지 않을 경우 손해금이나 위약금을 미리 예정하거나 계약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조기퇴사, 위약금 조항 관련 1 2023.08.19 242
근로계약 위촉강사 손해배상 여부 1 2023.08.02 211
기타 수습기간 중 퇴사시 위약금 1 2021.09.06 561
근로계약 해외파견 이후 퇴직관련 위약금 1 2020.08.12 351
근로계약 근로기간 내 해지 손해배상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학원 프리랜... 1 2020.03.10 1605
근로계약 계약 해지 질문 드립니다 2018.06.20 431
근로계약 교육 수료 후 의무기간 불이행으로 인한 위약금 문의 1 2017.02.16 451
임금·퇴직금 해외근무후 의무 국내근무를 하지않고 퇴직시 위약금 1 2015.10.24 504
근로계약 사직 시, 1 2013.10.29 702
근로계약 강의위탁계약서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1 2011.07.15 4580
기타 해외연수 약정서 작성후 그만둘 시 위약금에 대하여... 1 2011.05.27 2078
» 근로계약 인턴계약시 위약금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1 2011.03.17 3333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