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 2011.07.15 15:59

안녕하세요.

계약서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 영어학원에 현재 수습기간으로 보조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조강사로 일하기 전에

6개월간 교육을 받았구요.

4개월간의 교육비는 제가 내고, 나머지 2개월의 교육비는 학원측에서 제공을 해주었습니다.

(교육은 이 학원에서 실시하는 영어강좌, 영어수업 및 강사교육 등)

그 뒤 현재는

수습보조강사로 업무중에 있으며 수습기간은 총 6개월이고 현재 5개월 째 입니다..

수습기간 처음부터 본사 어학원 내의 온라인사업부 쪽에서 하루종일 상담업무를 하고 있으며 (강제로 시켜서..)

처음 수습기간 두달 동안은 아무런 강의를 주지 않다가,

두달은 일주일에 두번, 한시간씩 있는 강의를 주었는데

이번 달에 이 쪽 업무가 증가되자 저에게 강의를 주지 않고 이쪽 업무에 신경쓰라고하였습니다만

제가 난리를 쳐서 겨우 일주일에 두번, 한시간 씩 강의를 겨우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머지 시간은 상담업무..)

임금 또한 하루에 9시간 이상을 일하는데도 불구하고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퇴사를 하고 싶은데 보조강사로 일하기 전에 맺은 계약서가 아무리 봐도 '노예계약'이라 그것도 마음대로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 지 의논하고 싶습니다. 많은 업무로 바쁘신 줄은 알지만.. 저에게 남은 한가닥 희망이기에..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파견 강의 위탁 계약서>

위탁인 '갑'과 수탁인 '을'은 다음과 같이 교육, 파견, 강의 위탁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갑'은 '을'에게 '갑'의 강의를 위탁하기 위한 교육을 하며 '을'은 교육 및 수습기간이 끝난 후 '갑'과 '을'의 협의 하에 '갑'이 소개해준 교육장소에서 강의를 수탁하여 성실하게 이행한다.

제2조 [신의성실의무]

'을'의 강의 내용은 본 강의의 내용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고 '을'은 수강생들에게 성실히 본 강의를 이행하게 한다.

제3조 [계약기간]

1. 이 계약의 교육기간은 2010년 09월 01일 ~ 2011년 02월 28일까지 6개월로 정하고, 수습기간은 2011년 03월 01일~2011년 08월 31일까지 6개월로 정한다.

2. 6개월 교육기간은 '을'의 학습 성취능력과 본인의 의지에 따라 4개월로 단축될 수 있다.

3. 계약 중이라도 '갑' 또는 '을'의 필요에 의해, 필요 시 계약에 관한 갱신은 할 수 있다.

4. 계약을 원치 않을 경우 최소한 2개월 이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 [교육 수습기간 이후 파견]

1. '을'은 교육기간과 수습기간이 끝난 후 '갑'과 '을'의 협의 하에 '갑'이 소개해준 교육장소에 가서 본 강의를 위탁 시행한다.

2. 강의 위탁기간은 2년으로 정한다.

3. '을'이 수습기간 이후 교육장소에서 강의를 하지 못하는 조건을 가지고 있을 경우(교육청에서 원하는 기본 강사조건에 부합하지 못한 자) '갑'은 '을'의 조건이 충족된 후 파견을 실시한다.

제5조 [교육비]

1. 본 강의 위탁을 위한 교육의 기간은 총 6개월이며 처음 과정 4개월의 비용은 '을'이 지불하고 나머지 2개월은 '갑'이 지불한다.

2. '을'의 성취능력과 의지에 따라 교육기간이 단축이 되더라도 '갑'은 '을'에게 교육비를 반환하지 않는다.

3. 수습기간은 6개월로 교육비는 내지 않으며 '갑'은 '을'에게 지정한 금액을 수습비용으로 지급한다.

4. '갑'이 비용을 부담하는 교육기간 2개월 도중 혹은 2개월이 끝나고 계약이 해지 또는 파기될 경우 '을'은 '갑'이 지불한 2개월간의 교육비를 낸다.

5. 제 4조 3항에 의한 조건이 되지 않을 경우 '을'은 6개월 교육기간에 해당하는 교육비 전액을 지불하며 '갑'은 '을'이 조건이 충족되어 파견을 실시하면 2개월간의 교육비를 '을'에게 돌려준다.

6. 수습기간 도중 계약이 해지, 파기될 경우 제 4조 3항과는 별도로 '을'은 수습기간 동안 '갑'에게 받은 수습비용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

제6조 [배타적 소유권]

1. 본 강의 및 본 강의와 관련된 교재, 프로그램 및 기타 컨텐츠 등 본 강의에 필요한 모든 자료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갑'의 저작물로서 '갑'이 배타적 소유권을 갖는다.

2. '을'은 계약기간 중에만 '갑'의 저작물을 본 강의와 관련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을'은 '갑'의 동의 없이 '갑'의 저작물을 사용하지 못한다.

4. 위 제 3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갑'은 손해배상을 '을'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액은 '갑'과의 계약기간 동안 받은 임금 평균만큼 배상하고 위 배상금과 별개로 위약금 삼천만원을 지불한다.

제7조 [재 위탁의 금지]

'을'은 사전에 '갑'에게 서면에 의한 승낙을 얻지 않고 본 강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 3자에게 위탁해서는 아니된다.

제8조 [임시 수탁인]

1. '을'이 불가피한 사유로 강의가 불가능할 경우는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유서 제출시 그에 따른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하다.

3. 5일 이상 결강할 경우 '갑'은 '을'이 수탁한 본 강의를 임시수탁인에게 일정기간동안 위탁할 수 있다.

4. 임시수탁인의 위탁금은 상기 강의수입금 중 '을'의 ㅂ율에 대응하는 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그 금액에 결강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여 '을'은 상기 임시수탁인의 위탁금을 '갑'에게 반환하여야 하고 '갑'은 반환 받은 임시수탁인의 위탁금을 '갑'에게 반환하여야 하고 '갑'은 반환 받은 임시수탁인의 위탁금을 임시수탁인에게 지급한다.

제9조 ['을'의 준수사항 및 을의 특권]

1. 6개월간의 수습기간이 끝난 후 강의 위탁의 가능여부를 테스트를 실시하고 테스트통과여부에 따라 수습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2. '을'은 수습기간 6개월 중도에 테스트를 통해 위탁강의를 바로 실시할 수 있다.

3. '을'은 특별한 사유 (천재지변, 질병으로 인해 강의가 불가능 등)을 제외하면 2년간 '갑'과 '을'이 협의한 교육장소에서 강의를 해야 한다. 특별한 사유로 강의를 중단해야 할 경우는 3개월 전에 미리 통보한다.

4. 6개월 수습기간 중에 하는 일은 '갑'의 본사에서 실시하는 강의에 필요한 자료의 제작 및 보조강사 등으로 성실하게 이행한다.

5. '을'은 수습기간이 끝나고 강의 위탁을 받아 '갑'과 '을'의 협의 하에 '갑'이 소개해준 교육장소에 가서 강의를 하게 되면 '갑'에게 recruiting 비용으로 6개월간 급여의 20%를 '갑'에게 지불한다.

6. '을'은 '갑'에게 소속된 강사로써 '을'은 '갑'과 '을'이 협의한 교육장소에서의 강의위탁 계약기간 종료후에는 '갑'은 어학원을 개설, 본사 강사, 서울 어학원에서의 강의에 우선 채용을 지원한다.

7. 위 2항에 의해 수습기간이 단축된 경우 단축된 기간만큼 교육장소에서 강의 기간이 늘어난다.

제10조 [비밀유지의무]

1. '을'은 본 계약에 따라 '갑'이 서면, 이메일, 웹하드, 홈페이지 등에서 제공한 일체의 지적재산및 학습프로그램, 경영, 코치양성, 학원 내부 시스템, 내/외장 디자인, 간판 학원운영 및 경영등 '갑'에 대한 모든 내용의 비밀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2. '을'은 계약 기간 중과 계약의 해지일로부터 2년 간은 어떤 목적과 수단으로든 이를 제 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계약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3. 9조 1,2항을 위반시 '갑'은 손해배상을 '을'에게 청구하여 청구금액은 교육비, 수습비 전체를 반환하며 이와 별개로 위약벌 삼천만원을 지급한다.

제11조 [계약 위반 등에 따른 해지사유]

본 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하거나 해지되는 경우, “을”은 다음을 이행하여야 한다.

비밀 유지 조항에 따라 계약기간 내에 “갑”이 제공한 학습자료의 폐기 및 “갑”의 교육기간, 강의 위탁기간 동안 배운 내용을 가지고 타 학원 타 기관에서 수업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 “을”이 연관되어 운영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한다.

제12조 [계약해지 및 해지 혹은 종료 이후의 조치]

본 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하거나 해지되는 경우, “을”은 다음을 이행하여야 한다.

비밀 유지 조항에 따라 계약기간 내에 “갑”이 제공한 학습자료의 폐기 및 “갑”의 교육기간, 강의 위탁기간 동안 배운 내용을 가지고 타 학원 타 기관에서 수업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 “을”이 연관되어 운영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한다.

제 13조 [겸직금지]

1. “을”은 양질의 교육 제공을 위하여 과목 연구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바 이 계약에 의한 강의 이외의 타 학원/학교 수업 및 회사 근무를 하지 못한다.

단, 회사와 사전 협의가 있을 시 예외로 한다.

2. 재계약이 없는 경우, 계약이 해지된 경우 “을”은 계약기간 중에 강의하던 지역의 학원, 학교 및 기타교육장소에서는 영어 관련 강의를 1년간 하지 못한다.

3. 재계약이 없는 경우, 계약이 해지된 경우, “을”은 계약기간 중에 강의 하지 않던 지역의 학원, 학교 및 기타교육장소에서는 영어 관련 강의를 6개월간 하지 못한다.

4. 위 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갑”은 “을”에 대해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 상기 손해배상액은 “을”이 “갑”과의 계약기간 동안 얻은 수익 금액의 2배로 정한다.

제 14조 [손해배상의 책임]

1. 제 9조 단서 위반 또는 제 6 조 제 7 조의 계약해지에 따른 “갑”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갑”은 손해배상을 “을”에게 청구할 수 있다.

2. 계약 기간 중 “을”의 일방적 계약 해지에 따른(“을”이 일방적으로 강의를 그만 둔 경우, 타 학원, 타 학교, 타 교육기관으로 이직 하였을 경우) “갑”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3. 이 계약기간 중 “을”의 귀책사유로 “갑” 또는 제 3자에게 끼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갑”은 “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상기 손해배상액은 “을”이 “갑”과의 계약 기간 동안 얻은 수익 금액의 2배로 정한다.

5. 제 8조 단서 위반 또는 제 11조의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으로,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액과 별도로 위약금 오천 만원을 지급 하여야 한다.

제 15조 [기타 협의사항]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갑”과 “을”이 상호 성실하게 협의하여 정한다.

제 16조 [소송의 관할]

본 계약과 관련하여 소가 제기되는 경우 서울동부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위와 같이 강의 위착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서명날인하고 '갑'과 '을'이 각각 보관한다.

* 위 내용은 계약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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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17 00: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와 학원간에 체결한 강의위탁계약은 근로제공을 조건으로 임금을 지급키로 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계약과는 전혀 다른 민법상의 도급 또는 위임계약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을 조건으로 노동관계법에 따른 상담만 가능한 저희 상담소에서는 충분한 정보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내용이 아니어서 안타깝습니다.

     

    대략적으로 살펴보아도 공정하지 못한 계약내용으로서 일부 내용이 민법일반원칙에 합당하지 않는 내용등이 상당수 있으나(손해금의 과다책정 등), 이러한 문제 등에 대해서는 변호사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처하시는 것이 적절한 방법이라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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