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오지오 2021.12.06 15:37

안녕하세요. 2가지 상황을 문의 드립니다.

문의내용은 ※ 표시 하였습니다.

상황1. 아파트 종사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에 관한 지침(근기 68206-564, '99.11.9)에 보면 원칙적으로 고용승계의 의무가 없는 경우와 고용이 유지되어야 하는 경우로 나뉘는데

※ 아래 3가지의 근거로 고용이 유지되어야 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 상가건물 관리단 회의록을 보면 모든 행정을 관리소장에게 위임하며 매월 관리비 결산서를 관리단에 제출하여 관리단의 결제를 받아 왔으며 센타프라자의 임금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관리단에 있습니다. (관리단 회의록 및 관리비 월 결산서 )

2. 직원급여는 법인명 통장이 아닌 관리단에서 위임한 관리소장 명의의 통장에서 급여 및 기타수당을 주고 있으며, 센타프라자에 사용되는 금액은 관리단에서 위임한 관리소장의 판단 및 관리단의 결제를 받아 사용 되고 있습니다.

3. 상가건물에 근무하는 직원의 인사등은 관리단에서 위임한 관리소장이 하고 있으며, 2010년 관리단의 결정으로 ‘직원의 해사 관련하여 관리소장과 과장급은 제외로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관리단에서 지기로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상황2. 상가 건물 위탁관리가 A회사에서 2015년 9월 B회사로 넘어간경우(A회사 근무 5년, B회사 근무 6년하여 합의 11년일 경우)

- A회사에서 B회사로 넘어갈때 금액적으로 정산한건은 없으며, B회사가 퇴직금을 인수하여 현재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 A회사와 B회사는 같은 주소에 있었으며 실경영인도 한사람으로 변경전 후 대표자 결제가 같습니다.

- A회사에서 B회사로 넘어갈때 인적, 물적, 등 사업자만 바뀌고 모든것이 그대로 입니다.

 - 근무단절 기간은 없습니다.

 - A,B사 모두 법인회사입니다.

 ※ 상가 건물 위탁관리 업체가 변경되는 경우 영업 양수,양도의 경우와 다른가요?

 ※ 상황1과 상황2에 비추어 볼때 포괄고용승계 및 계속근무에 해당이 되는지요?

 ※ 만약 고용승계가 아니라면 B사에서 인수한 퇴직금은 어떡해 받아야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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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09 16: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관리단으로 부터 건물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위탁업체의 변경과정은 영업의 양도 양수와는 다릅니다. 따라서 위탁업체의 변경은 근로계약의 단절로 이전 사업장에서의 근속기간이 새로운 위탁회사로 승계되지 않습니다. 다만 새로운 위탁업체와 기존 위탁업체간에 근로자 고용관계에 있어서는 별도의 약정을 통해 고용승계를 하기로 한 경우 영업의 양도 양수에서 근로자의 고용승계와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따라서 새롭게 건물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업체가 기존 위탁회사의 근로자들을 고용승계할 경우 사용자 책임이 승계됩니다. 

     

    위탁업체간의 약정에 따라 별도의 퇴직금 정산등이 없었다면 이전 위탁관리 업체에서 근속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등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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